집팔고 남는 이윤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 #294648
    귀국 216.***.128.51 2673

    한국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얼마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집값이 올랐다고 가정하고, 조금의 이윤이라도 집을 팔고 남았을때, 이에 대한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가요?

    불행이도, 집사진 채 2년이 안되었습니다. 내년에 세금신고할떄, 택스폼 1031인가를 이용해야 하는것으올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근데, 궁굼한게, 앞서 말했듯이, 외국인의 경우 집을 사고 2년이 안되서 팔았을경우 남게되는 이윤에 대한 특별한 (?) 세금 공재조항 뭐 그런게 있는가 입니다.

    그리고, 집팔고 나온 돈의 경우 어떻게 (저렴하게) 한국으로 가지고들 가셨나요?

    경험하신분들이나 잘 아시는 분들의 많은 의견감사드리겠습니다.

    • k 74.***.38.92

      tax 에 관한 것은 IRS site 에 가장 정확하게 나옵니다.
      다음 링크는 “IRS Publication 523 (2005), Selling Your Home” 입니다.
      <a href=http://www.irs.gov/pub/irs-pdf/p523.pdf
      target=_blank>http://www.irs.gov/pub/irs-pdf/p523.pdf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page 9 에 있는 “reduced maximum exclusion” section 이 님이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결론만 말하면, 2년이상 살면 부부의 경우 $500,000 까지의 gain 이 tax free 인데, 직장 때문에 집을 팔게 되면 2년이 안되더라도, 기간 비율만큼 면세를 받습니다. 즉, 1년을 살았다면 반에 해당하는 $250,000 까지 면세 입니다.

    • 짧은소견 68.***.151.104

      집산지 2년내에 집을팔았을 경우의 소득에 대해 최대 15% (주마다 틀림, CA의 경우 9.3%) 입니다. 이 세금은 집을 팔 당시에 미리내도록 되어 있구요 만일 않내고 팔아버린경우, 집 구매자가 내야하기 때문에 집구매자쪽 리얼터 또는 타이틀 변호사가 이것을 반드시 점검하게 되지요..
      다만 예외조항으로 직장의 이동에 의한것 이라면 감면혜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 이동의 경우 이사 비용이 전부 세금 감면 대상입니다. 몇년 살았던가에 상관없이요.
      자세한것은 http://www.realestateinvestingtax.com/reifaq/realestatetaxes.shtml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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