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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다에 사는데요 move out 하고 나서 켈리포니아에서 사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80%정도를 제하고 여분을 돌려주네요. 집을 청소 잘하고 나왔는데 앞마당에 잔디를 엎고 다시 조경을 했다고 그돈을 보증금에서 다 제하고 보내줬습니다. 여긴 더운지라 첨 여름에 입주시 잔디가 다 노랗게 변했었고 결국은 부분적으로 다시 안자랗게 된건데 백프로 제 잘못으로 인정하긴 힘들거든요. Small claim 케이스 열어서 고소할려고 하는데.. 네바다 에서는 고소당하는자가 여기 살거나 일하거나 비지니스가 여기 있어야 한다고 나오네요.. 집주인이 네바다에 집 렌트해서 소득 얻는데 이런경운 제가 네바다에서 클레임 할수 없는건가요? 켈리에 케이스 열고 고소하면 제가 거기까지 가서 법정출석해야하는거라서… 혹시 잘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