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한테 30 day notice줬는데 집주인이 세입자를 일찍 받을수 있는건가요?

  • #3614609
    73.***.11.6 5176

    집주인한테 30일이내에 나간다고 notice주고 그때까지의 rent를 다 냈는데
    집주인이 zillow에 세입자 받는 광고 올려놓는거 보니까 세입자를 30일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에(1주일정도 전에) 들어올수 있다고 해놨더라구요.
    저희가 일찍 이사가는걸 알고 그렇게 하는건데 세입자가 일찍 이사오면 그때부터의 rent는 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여긴 캘리포니아고 보통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 asf 50.***.225.170

      황당하고 참신한 발상이네요..

    • 열쇠 134.***.116.11

      집주인에게 열쇠는 언제 주기로 하셨나요?

      렌트 끝나는 날 열쇠 준다고 하세요. 그럼 집주인이 뭐라고든 대답을 할것 같네요.

      • 73.***.11.6

        전자식이라서 열쇠는 없는데 비밀번호 바꿔놓고 마지막날 알려준다고 할까요?

    • Turbo 174.***.172.210

      일찍 집을 비워준다고 자청을 했을지라도 새 세입자의 입주시기를 놓고 현 세입자가 관여할 권리는 없습니다. 일주일 일찍 이사 나가는 것은 세입자가 결정한것이고, 렌트 계약 마지막날까지 렌트를 지불하는 것은 현 세입자의 의무 입니다. 만약 집주인 새 세입자 사정상 일주일 일찍 이사가는 것을 요청했다면 당연히 일주일치 렌트는 돌려받아야겠죠. 그 상황에서 현 세입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 억울하다면 집주인에게 말이나 해보세요. 그동안 관계가 좋았고 마음이 좋은 집주인이라면 남은 금액 돌려준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사실 집주인 입장에선 zillow 광고에 available date만 현 계약 만기일 이후로 바꾸면 그만입니다.
      한가지 더 현실적으로 취할수 있는 액션은 utility account를 key 반납하는 날에 disconnect 하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하세요. 일주일치 utility fee는 절약할 수 있겠네요.

      • 73.***.11.6

        렌트 계약 마지막날까지 렌트 지불하는건 어쩔수없이 내야하는거라서 돌려받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주말 이사가고, 앞으로 일주일간은 다시 돌아와서 남은 물건 가져올수 있다 이렇게 transparent하게 얘기했는데 저한테는 새로운 세입자 언제부터 받겠단 얘기 안하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려는거 같아서 기분이 좀 그렇네요.

    • ㄴㅇㄹ 194.***.134.188

      일찍 나간다고 했으니 빈집에 다음 세입자를 받을 준비를 하는거죠.
      1. 집안에 빈 박스 몇개 남겨 놓고, 마지막 날까지 키를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날 준다.
      2. 대화로 풀어본다.

    • ㅎㅎ 173.***.147.9

      웃기는인간들 많네
      니가 30일까지 렌트비는 다냈어
      그런대 너 스스로 20일날 이사를간다
      그럼 20일꺼지만 전기니 뭐니
      니이름으로 해놓고
      이사가면 그만이야
      도데체 30일까지 살수있는데
      이사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너잖아

      영화관 가서 영화보다가
      니가 급헌일있어서 중건에 나오면서
      나머지 못본 영화 돈달라고 허지?

    • ㅎㅎ 173.***.147.9

      여친 하고 헤어지고
      니가전에준 선물 옷사입고
      새 남친 만나지 말라고하는거랑
      뭐가 다르냐

      니가 떠났으면 그만이야

      회사에 2주후 그만둔다고 노티스두고
      일하다가 1주만애 그만두고나오면서
      나머지기간 새사람 고용하지마라
      그럴거냐?

    • 73.***.11.6

      보통 어떤식으로 하나요?
      마지막날에 키 주고 마지막날까지 새로운 세입자 못 받게 하는게 일반적이라면 그렇게 주인한테 얘기할께요.
      그렇게 얘기해도 기분 안 나빠하겠죠?

    • brad 75.***.46.173

      집주인이 강압해서 일찍나가라고 한게 아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본인 편의상 일찍나가는거라면, 집주인은 현 세입자가 나가는 날부터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수는 있지만, 단,

      현 세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님이 허락을 안하고 열쇠를 반납안했는데 새로운 새입자가 님 허락없이 들어오면 주거칩입죄 적용됩니다.

      주거법은, 렌트가 유효한 날까지는 현 세입자가 정당한 주거권리권이 있다고 명시하고있습니다. 30일까지 주거권이있는 세입자의 허락없이 새로운 세입자를 23일날 들여보내는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새 세입자는 형사소송에도 휘말릴수있는 일입니다.

    • brad 75.***.46.173

      많은분들이 이전 계약이 끜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수있다고 생각하는데, 현 세입자가 열쇠반환 하지않고 허락하지 안았는데 주인이 강제하면 계약파기와 주거침입죄 적용되요. 집주인이니까 주인맘대로 할수있다는 한국식 사고를 가지신것 같은데, 미국서 강압하다가 고소미 구수하게 먹습니다.

    • brad 75.***.46.173

      원글님,

      주인한테 얘기해서 계약 끝나는날 열쇠 반납한다고 하고 본인 물건 몇개는 꼭 남겨두세요. 집안이 텅텅 비어있으면 주거침입죄 적용이 힘듭니다.

    • brad 75.***.46.173

      하지만, 주인과 좋은 관계 유지하는 사이라면 굳이 서로 기븐나쁘게 할필요는 없겠죠. 이건 본인이 알아서…

    • brad 75.***.46.173

      정 새로운 세입자를 일찍 들이고 싶으면 일주일치 렌트비 프로레이트로 돌려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못한다면 열쇠와 일부 짐들은 마지막날 들고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절대적으로 합법적이고 도덕적입니다.

    • Turbo 174.***.172.210

      댓글 읽어보니 집주인과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았던듯 보입니다. 언제 집을 완전히 비워줄지 확실하게 의사 전달하세요. 집주인 허락없이 번호키 비밀번호를 바꾸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집주인은 언제든 집을 access 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감정으로 대할게 아니라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좋게 마무리하고 가세요.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유틸리티 비용이라도 세이브하는 것도 좋습니다.

    • brad 75.***.46.173

      주거법은 각 주의 관할영역지만 미국의 대부분주는 리스기간동안 주인이 어길수없는 법이 있습니다.

      ‘ A landlord who does not follow the correct protocol generally faces an uphill legal battle if they end the rental agreement or a tenant’s occupancy before the lease expires. Landlords who abruptly lock a tenant out of the property without warning may fall within the definition of retaliatory eviction.5 Not only that, but they may also be slapped with trespassing or burglary charges.’

    • brad 75.***.46.173

      리스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 세입자의 동의와 사전 협의없이 주인맘대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거나 함부로 집으로 들어올수 없습니다. 굳럭

    • ㅎㅎ 173.***.147.9

      브래드 이양반도 참 답답허네
      원글이 스스로 일찍 이사를 나간다잖아
      그런데 나머지 기간을 남주기
      싫어서 이러는건데
      뭔 집주인 이 잘못한것 처런 말을하냐

    • brad 75.***.46.173

      Turbo님, 집주인은 언제나 자기집을 엑세스 할수는 있지만 (이것도 이유가 있어야 하고 24시간 이상 노티스 줘야함. 만일 이 프로토콜을 어기고 무작정 들어오면 고소미 진하게 먹습니다.), 번호키의 기계를 바꾸는게 아니고 단지 코드를 바꾸는것은 세입자의 권리입니다. 주인이 코드를 알고 있다는게 오히려 이상한거죠.

      원글님, 나중에 집주인 되고 렌트 줄때 여기의견들데로ㅠ절대ㅜ하지마세요. 고소먹고 지독한 테넌트 만나면 인생 힘들어집니다.

    • brad 75.***.46.173

      ㅎㅎ님, 여기 올린 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 대다수 미국 주 들의 주거법이라구요. 법을 제가 만들었나요?

      법이 그렇다구요 법이. 미국서는 떼쓴다고 주인편 안들어줘요.

    • 72.***.96.112

      ㅎㅎ니가 더 답답하다. 세입자가 돈을 낸 동안은 당연히 세입자에 권리가 있다. 미리 이사나가더라도 다음세입자가 미리 들어올수 있는지 물어봤어야 했다. 집주인이 잘못한것 맞지, 그럼 세입자가 뭘 잘못했는데? 광고 세입자가 올렸니? 위에 brad 나 turbo 님에 답은 근거를 에쩨든 제시하잖아 니가 반대를 하려면 그 반대근거를 제시해야지. 그냥 내 생각은 이래………니 생각은 하나도 안중요해.

    • Algo 192.***.247.5

      켈리에서 렌트비 이중으로 받으면 주법 위반입니다

    • Turbo 174.***.172.210

      저도 과거에 7년여 동안 여러채 렌트 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사는 주에서는 집주인은 출입 권한이 있습니다. 아무때나 출입을 할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출입 가능한 열쇠(또는 비밀번호)를 가질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입자에게 적절한 시간을 주고 미리 통보하면 됩니다. 특히, 계약 마지막 달엔 잠재적 새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줄수 있다는 조항도 계약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

      • brad 75.***.46.173

        주제에는 좀 맞는 이슈는 아닌것 같지만, 님의 집주인 렌트 부동산 출입권한 법 내용은 맞습니다. 다만, 적절한 이유와 적절한 통보를 했다고 해서 무작정 테넌트의 답변없이 쳐들어(?) 가는것도 불법입니다. 세입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집주인의 사전통보에 협의할수있는 근거는 있거든요.

        주거법의 요지는 한쪽이 다른 한쪽의 합의없이 맘대로 하면 안된다고 명시해요.

    • Dk 174.***.207.166

      오.. 브레드가 뻘글만 쓰는줄 알았는데 아닐때도 있네 ㅎㅎ

    • Turbo 174.***.71.8

      이 brad님은 그 brad가 아닌 가짜? brad로 알고 있습니다. ㅋㅋ
      암튼, 마찬가지로 집주인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통보만 하고 출입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렌트 연체하고 연락 두절되어다든지…물론 eviction을 위해서는 court order를 먼저 받야하지만.

      • brad 75.***.46.173

        >>집주인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통보만 하고 출입이 가능합니다.

        많은분들이 법에 대해 오인할까봐 정정해드릴께요. 반은 맞고 반을 틀립니다. 일단 주거법에 의한 주인과 세입자의 관계에서 주마다 각각의 법이 있고, 계약서에 명시하기 나름이지만, 통상 님 말대로 통보만(!) 하고 출입이 가능한게 아니고, 통보하고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야되요. 통보안하고 출입할수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고요, 예를 들어 긴급상황시. 주기적인 인스펙션이나 세로운 새입자 집보여주기 등 긴급상황이 아니면 통보를 해도 (일반적으로 24시간 전)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맘대로 해도 되나보다 하고 맘대로 하다가 맘먹고 덤벼드는 세입자 만나면 큰코다칩니다. 결론은, 세입자도 렌트기간동안 보장되는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통보만 했다고 해서 출입할수 있는게 아니에요.

        – Most state access laws require landlords to give you 24 hours’ to two days’ notice before entering your rental unit in nonemergency situations. A few states simply require landlords to provide “reasonable” notice.
        – While the majority of landlord entries are for agreed-upon and necessary repairs that the tenant is happy to accommodate, the tenant does not have to comply with excessive requests by the landlord that are without a specific legitimate purpose or without a proper legal notice. Often, these types of requests are not only illegal but also are a sign of harassment, or a foreshadowing of a forthcoming attempt to evict the tenant or of a plan to sell the unit.

        A landlord may only enter a tenant’s unit without prior notice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here is an emergency that requires the landlord to enter (i.e. fire or flood);
        The landlord obtains a court order;
        The tenant has abandoned or surrendered the unit; or
        The tenant consents. Cal. Civ. Code § 1954.
        A landlord may enter a tenant’s unit with prior written notice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o conduct necessary or agreed upon repairs;
        To show the unit to mortgagees;
        To show the unit to workers or contractors;
        To show the unit to prospective tenants or purchasers; or
        For a pre-move out walk-through to evaluate damage at the tenant’s request. Cal. Civ. Code § 1954.
        – Random non-specific inspections are not legal, regardless of whether the tenant was provided proper notice or not. When the landlord states the purpose for entry is to generally “inspect” the unit, the tenant should have the landlord clarify what specifically they are planning to inspect and have them put it in their written notice to the tenant. The request for inspection may be a lawful one, or the landlord may be attempting to enter the unit with an ulterior motive. In that case, when the landlord refuses to specify a legitimate purpose behind the inspection, the tenant may be able to reasonably refuse to allow the landlord access.

        Because the landlord is responsible for keeping the property in a habitable condition, they may need to enter to make periodic inspections (likely deemed “necessary services” under section 1954) for specific reasons such as to inspect the plumbing, electrical wiring, and smoke detectors to make sure they are operating in accordance with industry standards. Such inspections still necessitate that the tenant be provided with a twenty-four hour written notice before the landlord enters. If, however, the tenant believes that the notice is not in good faith and that the landlord’s real intent is to invade the tenant’s privacy with a general inspection entry, which is prohibited, they should consult with an attorney.

    • 펜펜 73.***.178.183

      그냥 단순히 일이 생겨서 짐을 마지막날까지 다 못옮긴다.
      또 짐도 있고; 냉장고나 화장실 청소 마지막날까지 못한다고 하세요.
      내 물건이 있으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문번호도 바꾸시고요.

      만약에 새 tenant가 구해져서, 집주인이 급하게 요청하면
      그때가서는 그럼 내가 좀 남은 짐도 빼고 빨리 청소도 할테니까 rent비 돌려달라고 하는게 좋겠죠.

      내가 볼때에는 zillow에 몇일 일찍써놔도, 그리 빨리 다음 tenant가 구해지지도 않을것 같네요.
      미리 고민하지 마시길.

    • brad 75.***.46.173

      각 주마다 주거법이 다르고 계약서 작성에 따라 다르지만, 아무리 주인이 적법한 이유로 통보를 해줬다 해도 세입자가 자가 판단아래 주인의 출입을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거부하면 주인은 그에따른 출입절차를 밟을거고 최종적인 판단은 각 주의 법원이 내리겠지만, 터보님 말씀대로 통보만 했다고 해서 무작정 세입자의 주거에 출입할수있는건 아닙니다.

      • Turbo 174.***.71.8

        댓글이 점점 산으로 가는 느낌이네요. 제가 분명히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라는 단서를 달았고 예시까지 들었습니다. 위에 나열된 상황들이 바로 정당한 사유이죠.
        제가 집주인의 출입권한을 언급한 취지는 세입자가 임의로 비밀번호를 바꾸면 안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 brad 75.***.46.173

          터보님, 대화가 산으로 가는거 같은 느낌은 님이 거주법의 주 목적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거에요. 님이 제시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해도, 세입자 판단에 따라 출입제한 할수 있다고요. 정당한 사유 할아버지가 와도 세입자가 판단아래 주인 출입거부하면 주인은 주인대로 출입요구를 할거고 최악의 경우에는 법원에 가겠죠. 님 말대로 ‘정당한 사유’로 출입 통보’만’ 하고 무작정 출입 못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집상태 보자고 24시간 전에 통보해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의도에 의심이 가면 거부할수있다구요. 이게 왜 이해가 안가죠? 님말대로 통보하고 다음날 떡하니 나타나서 문열어 라고 하고 들어갈수 없다구요. 그렇게 하면 고소각 이에요.

          세입자가 열쇠(통)를 바꾸는게 아니고 비밀번호 임의대로 바꾸는것도 합법이에요 (계약서에는 세입자 맘대로 바꿀수없다고 넣을수는 있음). 나중에 주인이 출입요구하면 그때가서 세입자가 알려줘도되구요. 님말대로 주거법이 무슨 주인한테만 유리하게 되있는게 아녜요. 님의 주장은 말그대로 님 주장이구요. 법이 그렇다구여 법이. 님생각이 법은 아니자나요.
          단, 주인이 비밀번호를 모르고 긴급상황이 발생해서 집주인이 집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일이 있게되면 세입자가 나중에 집문 보수비를 물어줘야 하지만, 세입자 맘대로 비밀번호 바꾸는건 합법이에요. 계약서에 따로 명시가 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제 생각에 님이 이해를 하지못하는 이유는 님은 통상 계약서상의 항목에 근거를 두시는거 같은데, 저는 통상적인 미국 주거법에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겁니다. 주인이 자기의 재산에 출입권이 있듯이, 세입자 또한 거주법에 의거한 quiet enjoyment의 권리도 있다구요.

          이해가 가시나요? 법이라고요 미국 주거법! 내 생각과 주장이 아니고!

          • brad 75.***.46.173

            예를 들게요. 님이 주인이고 제가 세입자인데, 리스 시작하고 몇달만에 인스팩션을 2-3번 했다고 칩시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인스팩션 너무마니 하는거 아냐? 생각 하다가, 다음달에 님이 또 인스펙션 요구했다고 합시다. 제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너무자주 인스펙션 요구하니까 다음달 출입통보에는 거부했다 칩시다. 님,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님 맘대로 제가 렌트하는 거주지에 제 동의 없이 들어올수있다고 생각 하나요? 못합니다. 문 걸어잠그고 님 출입거부하면 님은 말그대로 출입못해요. 그럼 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변호사 통해서 액션 취하실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가만히 있을까요? 저도 변호사 고용해서 법원 갈거 아닙니까. 법원 판결이 어찌 나든, 결과 적으로 님생각에는 ‘정당한 사유’의 출입요구 였지만 결론적으로는 출입못한거자나요. 이해가 갑니까?

            더군다나 원글자는 켈리랍니다. 켈리서 님말대로 하다가는 고소 상당히 먹어요.

            • Turbo 174.***.71.8

              아무리 봐도 제가 했던 말중에 고소먹을만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님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군요.

          • Turbo 174.***.71.8

            제가 통보만으로 출입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로 예시를 든 상황이 두가지를 들었죠.
            1) 세입자가 연락두절 된 경우.
            2) 새로운 세입자에게 shwoing할 경우.

            님이 가져온 quote 안에 모두 있는 내용이군요.
            There is an emergency that requires the landlord to enter (i.e. fire or flood);
            – The tenant has abandoned or surrendered the unit; or

            A landlord may enter a tenant’s unit with prior written notice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 To show the unit to prospective tenants or purchasers; or

            제가 쓴 글들에서 출입권한 관련해서 오해를 살만한 말은 없어보입니다.

            세입자의 비밀번호 임의 변경도 불법이라고 안했습니다. 계약위반이라고 했지. 불법과 계약위반은 다릅니다.
            더군다나 다른분들이 댓글로 쓴 “비밀번호를 바꿔라”라는 조언은 “주인이 아예 못들어오게 비밀번호를 바꿔라”는 의미로 쓴것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비밀번호 바꾸고 주인이 요구하면 그때 바꾼 비밀번호 알려줘라”는 의미로 말하지 않은것은 자명하지 않나요?

            • brad 75.***.46.173

              세입자의 판단아래 주인의 출입요구에 의구심이 들어 세입자가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칩시다. 결과적으로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출입요구를 거부한거죠. 비밀번호를 바꿔서 집주인 출입거부하는거나, 집에 있으면서 문열어 주지않는거나 결과는 세입자가 출입거부권을 행사하는거죠. 설령 계약서에 임의 대로 비밀번호 바꿀수 없다는 항목이 있어도, 세입자는 나름대로의 ‘정당한 사유’에 따라 비밀번호 바꾸고 집주인 출입거부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누가 잘잘못했는지는 법원가서 가려지겠지만, 세입자의 거부권한안에 준하는 적법한 행동으로 보여지므로, 설령 계약위반의 요지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에 근거한 위반인지 아닌지는 법원가서 가려야죠.

              원글처럼 계약종료 일주일 남기고 번호바꿨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 구해서 출입할려다가 못했다고 칩시다. 과연 집주인이 뭘 할수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급한사람은 원글쓴 분이 아니고 그 집주인인거 같은데요?

            • Turbo 174.***.71.8

              아랫글 다시 읽어보시죠. 비밀번호를 알아야 새 세입자에 집을 보여주죠. 그러니 바꾸면 안된다구요. 그리고 여기서 누가 아쉬운지는 왜 따지는것인지…
              A landlord may enter a tenant’s unit with prior written notice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 To show the unit to prospective tenants or purchasers; or

              제가 보기엔 brad님 머릿속에 ‘Turbo 라는 사람이 집주인의 출입권한에 대해 잘못알고 있구나’라고 미리 가정을 해놓고 쓴글부터가 잘못이었습니다. 그 이후 글부터는 말꼬리 잡기와 자기 변명밖에 안되어보입니다. 변명이 이어지다보면 배가 산으로 가기 마련. 그만 하시죠. 즐거운 주말의 시작을 댓글 싸움으로 망치고 싶지 않네요.

            • brad 75.***.46.173

              계약종료 되기전에 현 세입자 동의없이 새로운 새입자를 맘대로 구해다가 출입을 요구하는데, 당연히 거부해야죠. 불법으로 이중 렌트를 하는데 이럴때 출입거부를 하라고 세입자 거부권이 있는겁니다. 주인이 불법을 저지르는데 눈감아 주라고요?

              이중렌트 자체가 불법이에요…켈리만이 아닌 모든 주에서요.

              도데체 왜 자신의 경험이 현존하는 법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는 아집은 어디서 오는겁니까?

              저는 원글님도 모르고 주인도 몰라요. 저들이 무슨소송에 휘말리고 누가이기고 지던 상관 전혀없습니다. 그냥 법에 근거해서 의견남기는 건데 님 글들 자세히 보세요. 자신의 경험이 무슨 법인거 마냥 쓰셨자나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법에 근거해서 말해드리는 거고요.

              살짝 꼬와서 얘기한거는 미안합니다. 이만.

    • ㄴㅇㄹ 194.***.132.219

      짝퉁 brad 든 진짜 brad 든…이넘만 나타나면 댓글 풍년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