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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로 집주인이 foreclosure가 시작될것 같다고 연락을 해오고 그 달부터 rent를 안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계약시 냈던 security deposit도 다 돌려주고요. 다만 HOA fee만 매달 내면 물 끊기는건 막을 수 있다면서 말입니다.
사정이야 모르지만, 집을 살리려는 노력을 전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야 상관없지만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다시말해 집주인이 집세를 받지 않을 경우에 제가 나중에 foreclosure sale 이 된 후에 tenant로 보장받는 권리를 똑같이 누릴 수 있나요?
좀 찾아보니까 California에서는 대략 세일 후에 (집의 소유권이 은행이나 새로운 주인으로 넘어간 후) 90일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저한테도 적용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