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foreclosure 진행중이라면서 렌트를 안받습니다.

  • #309065
    renter 24.***.166.26 4336

    제목대로 집주인이 foreclosure가 시작될것 같다고 연락을 해오고 그 달부터 rent를 안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계약시 냈던 security deposit도 다 돌려주고요. 다만 HOA fee만 매달 내면 물 끊기는건 막을 수 있다면서 말입니다.

    사정이야 모르지만, 집을 살리려는 노력을 전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야 상관없지만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다시말해 집주인이 집세를 받지 않을 경우에 제가 나중에 foreclosure sale 이 된 후에 tenant로 보장받는 권리를 똑같이 누릴 수 있나요?
    좀 찾아보니까 California에서는 대략 세일 후에 (집의 소유권이 은행이나 새로운 주인으로 넘어간 후) 90일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저한테도 적용이 될까요?

    • 학생 173.***.104.183

      참, 양심적인 집주인이네요,
      그동안 돈 잘모으셔서 목돈 만드세요.

    • 경험자 12.***.134.3

      저도 포클로저 경험이 있는데, 저의 경우는 중간에 렌트 매니지먼트회사가 있어서 나갈때까지 돈을 내라고 하더군요. 대신 디파짓은 돌려받게 해주겠다고요…주변에서 굳이 돈 낼필요 없다고 하지만…그런 매니지먼트회사가 낀 경우는 테난트의 크레딧을 문제삼도록 할수 있으니 돈을 무조건 내라는 변호사의 조언도 있어서 그냥 다 내고…디파짓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원글님 경우는 개인 소유자를 통해서 한거고 집주인이 먼저 렌트비를 안받겠다고 했으니…문제는 없어보입니다…소유권이 넘어가면…아마 정식 통보가 갈겁니다. 제경우는 집을 경매에 붙일 예정이니 얼마간의 여유(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2~3개월 여유였던것 같습니다)를 줄테니 나가란 애기였고 추가 기간이 필요하면 시청 해당 과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란 애기였습니다. 포클로져 이후에도 그집에 사는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 간접경험 75.***.175.166

      집주인이 모기지를 내건 안내건 테넌트는 무조건 리스계약서에 나와있는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만약에 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모기지를 안내고 있다고 집주인이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차압을 통한 Deed가 완전히 이전될때까지는 렌트비를 내야하는데 만약 나중에 집주인이 마음을 바꿔서 돈 다내라고 해도 리스계약이 파기되지 않는한은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안내도 된다고 하지만 만약 집주인이 크레딧리포트에 리포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소를 걸어도 집주인이 이기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메니지먼트 회사가 낀 경우에는 차압되는 마지막까지 돈을 받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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