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This topic has [5]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4 years ago by gel. Now Editing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저는 어느 Property management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타운홈에 렌트로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돈이 많은 분이고, 이 property mgt 회사를 통해 타운홈을 여러 개 운영하며 노후를 즐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얼마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이웃을 통해 접했습니다. 아직 저는 1년 정도 렌트 기간이 남은 상태인데, 순간 뭔가 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 그냥 렌트비를 Property mgt 회사에 내면 괜찮은 것인지도 걱정이 되구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상속인이 집을 팔았거나 하는 등으로 주인이 바뀌었는데, 엉뚱한 곳에 렌트비 내다가 새주인이 그동안 렌트비 왜 안 냈냐고 시비걸까봐도 걱정이 되고) 한국처럼 등기부등본을 전산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기존 계약이 파기되고 새로운 주인과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걱정이 되네요 사실 장기 계약해서 3년전 가격 그대로 내고 있는데... 갑자기 렌트비가 올라갈까봐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Management 회사는 일단 기다리라는 말 밖에 없는데 그 전에 뭔가 알아보고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 미국 생활 고수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