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 #3599605
    불안한렌티 96.***.17.84 1327

    저는 어느 Property management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타운홈에 렌트로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돈이 많은 분이고, 이 property mgt 회사를 통해 타운홈을 여러 개 운영하며
    노후를 즐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얼마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이웃을 통해 접했습니다.
    아직 저는 1년 정도 렌트 기간이 남은 상태인데, 순간 뭔가 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 그냥 렌트비를 Property mgt 회사에 내면 괜찮은 것인지도 걱정이 되구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상속인이 집을 팔았거나 하는 등으로 주인이 바뀌었는데, 엉뚱한 곳에 렌트비 내다가
    새주인이 그동안 렌트비 왜 안 냈냐고 시비걸까봐도 걱정이 되고)
    한국처럼 등기부등본을 전산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기존 계약이 파기되고 새로운 주인과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걱정이 되네요
    사실 장기 계약해서 3년전 가격 그대로 내고 있는데… 갑자기 렌트비가 올라갈까봐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Management 회사는 일단 기다리라는 말 밖에 없는데
    그 전에 뭔가 알아보고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 미국 생활 고수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ㅎㅎ 73.***.197.254

      계약서 없나요? 계약서에 렌트는 어디로 내게 되 있는거 다 있을테고 렌트도 첵으로 내고 있을텐데,,, 오히려 집주인 죽어서 반대 상황이 될수도 있는데 쓸데없는 걱정하는듯 합니다.

    • ㅎㅎㅎ 76.***.64.230

      상속자가 계약내용까지 이행하면서 물려받게되겠죠. 계약기간 이내에 대해서는 걱정할건 아닌듯.

    • 시애틀 76.***.38.183

      님이 하실것은 없습니다. 계속 제 날짜에 렌트비만 내시면 됩니다.

      주인이 죽게되면 living trust가 없었다면 probate 절차를 통해 법원에서 유산 분배절차가 나올때까지 법원의 명령을 기달려야됩니다. 또한, 집을 상속받은 사람이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무단으로 못 쫒아내니 걱정하실 필요없어요.

      계속 돈 내시던 property management에게 내시고 기록 갖고 계시기만 합니다.

    • 영일Sam 96.***.81.126

      정상적인 계약서가 있는한
      그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속 월세를 내면 되겠습니다.

      https://homeguides.sfgate.com/happens-tenant-rental-property-owner-dies-will-96576.html

      https://youtu.be/eYliQCcAA8M
      영일샘.

    • gel 174.***.154.56

      한국 같은 부동산 사기 걱정을 하시는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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