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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렌트를 살고 있는데 12월 말에 리스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사가기로 하고 노티스를 주었지요.
그런데 집 주인이 화장실을 고치겠다고 12월 15일 부터 공사를
하겠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그럼 저희는 화장실을 사용할수가 없잔습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요?
제가 거절을 해도 되는 건가요?
현재 렌트를 살고 있는데 12월 말에 리스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사가기로 하고 노티스를 주었지요.
그런데 집 주인이 화장실을 고치겠다고 12월 15일 부터 공사를
하겠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그럼 저희는 화장실을 사용할수가 없잔습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요?
제가 거절을 해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