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횡포

  • #313660
    Jeff 208.***.45.145 4955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 작은 집을 하나 렌트 해 살고 있습니다. 단독 2층 짜리 집입니다. 

    저의 가족은 2층에 살고, 1 층은 아무도 살지 않고 집 주인이 차고겸 창고로 씁니다. 
    문제의 발단은  저의 가족이 가끔 장을 보거나 무거운 짐을 옯길때 차고앞쪽에 차를 대고 로딩 또는 언로딩을 하는대 그걸 가지고 자꾸 딴지를 겁니다. 일반  차도도 아니며, 길건너에 대고 무거운 짐을 내리라고 합니다. 제가 차도변에 차를 대고 또는 다른 곳에 방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랜트한 집앞 가라지 도어 앞에서  짐을 내리는 데  말입니다.
    또, 계약서는  제가 이집을 렌트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1층은 집주인이 들락  거리며  그곳을 창고로 차고로 씁니다. 중요한것은 , 1층의 가라지 도어 의 전기도,  또  히팅라인도 같이 있어 전기세랑 개스피도 저희가 다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아무런 대답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전기 인스펙터 불러서 확인 해봐야 하나요?
    PSE&G 에서 오는 빌은 저의 집이 하나의 단독 주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  그동안 언 5년 넘게 저희가 부담해온 전기세며 개스 사용료는 어찌 해야 하나여. 
    도무지 집주인이 이해가 되질 않내요…
    참고로 집주인은 같은 스트릿상에 아주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 어찌 골탕 먹일 방법 없나여?  
    변호사님들.. 도와 주십시오. 
    • 99.***.67.10

      그런 집에 5년 넘게 사신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기/개스비는 같이 쓰는 이상 반만 내겠다고 하시고 그 반에 대한 액수는 렌트비에서 제한다고 편지를 써서 주세요. 차 세우는 것도 세입자의 권리이므로 딴지거는건 무시하시면 안되나요?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시는 편이 여러모로 좋아 보입니다.

    • Mohegan 20.***.64.141

      요즘같은 (집값이 개판인)세월에 집주인이 5년이나 돈내며 산 세입자에게 그런식이라면 몰라도 한참이네요. 집주인을 직접 찾아가서 렌트하는한 앞으로도 짐은 차고 앞에서 내리겠다고 얘기하세요. 오래전 내가 시카고에 갖 왔을적에 아랫층에 사는 집주인이 처랑 단 둘이 사는 우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겨울에 너희가 설마 나가겠냐 생각하고).. 다음날 당장 아파트를 구해 나가겠다고 렌트며 디파짓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친구 몇이랑 떼로 몰려가서 돈을 받아낸 기억이 납니다.

    • 지나가다 141.***.224.220

      집주인이 한국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landlord 라면 되도록 세입자의 privacy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자주 찾지 않는것이 보통인데 마치 단독택 2 층만 세입자가 살고 1층은 자신이 사용하는게 당연한듯이 보입니다.

      렌트계약서를 다시 보시고 단독주택 전체를 임대한 것인지 아니면 2층만 사용하기로 한 것인지 다시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전체를 임대한 조건으로 렌트비를 내고 있었다면 당연히 일층 전기세/가스비에 대해 landlord도 일정부분 지불해야 할 듯 합니다.

      사시는 곳의 town house/city hall에 가시면 Housing department 가 있으니 현 상황을 자세히 말하고 조언을 받고 필요하다면 Housing department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강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지나가다 67.***.170.54

      현재 렌트한 집의 어느 부분을 렌트했는지 렌트계약서를 잘 살펴보십시요. 만약에 집전체를 렌트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그동안 집주인 사용한 1층은 이론적으로는 sublet를 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난 5년동안의 렌트를 사용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집전체를 렌트했다면 렌트기간동안 렌트한 집의 점유권 및 관리는 세입자의 권한이며 책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렌트계약서에 2층만 렌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좀 야박하지만 법대로 하면 집주인의 행위가 맞습니다.

    • hmmm 167.***.133.216

      만약 2층만 랜트했더라도, 주인이 전기를 사용했다면, 그리고 전기미터기가 따로 없다면 주인으로부터 그동안 전기세를 받아야 합니다.

    • 75.***.138.32

      분명히 영어가 익숙치 않은 분이란 감이 옵니다.
      처음에 들어갈때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들어갔겠지요…

      저도 초기에 비슷하게 당한적이 있어서 감이옵니다.
      일단 계약서를 주변 영어 잘하는 분께 보여주십시오.
      렌트 범위, 권리 등등이 자세히 명시되어있을 겁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그간 피해액을 산정하시고,
      권리 침해한 것을 편지로 작성해서 집주인에게 보내시고,
      피해보상 안해줄시, 스몰클레임으로 가고, HUD에 보고한다는 이야길 하십시오.

      그런 못되먹은 새끼들은 꼭 개같은 꼴을 당하게 해야합니다.
      사람 우습게 보고 깔보는것이지요.

      딱 보니 계약서도 없이 살았을 가능성도 보이는군요.
      주변에 똑똑한 사람하나 없습니까!!!!
      도움을 구하세요. 변호사까지 갈 사안도 아닙니다.
      미국선 세입자가 렌트를 꼬박꼬박 냈을 경우 거의 백프로 이깁니다.

    • 정답 158.***.10.113

      흥분하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우선은 계약서를 확인하여서 2층만 사용인지, 전체 집 사용인지, 차고를 집주인이 사용하는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1차입니다.
      그다음 집 렌트할 때 차고를 주인이 쓴다는 양해가 있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5년동안 별 불편없이 살아오다가 이제사 이런 문제를 삼는 다른 사유가 있는지요?

      근데 솔직히 1층의 가라지 도어 의 전기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여기서 살림을 하지 않는 바에야 푼돈도 아닌 것 같고 제가 그 동네 안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차고에도 히팅라인이 들어온다면 이것을 잠근다던가 하는 방법은 없나요?

      솔직히 5년간 이런 불편을 감수하며 살았다면 다른 집보다 렌트가 싸다던지, 다른 이유가 있겠고 아니면 벌써 다른 곳으로 이사나가지 않았을까요?

      • 그건 99.***.67.10

        5년동안 별 불편없이 살아오다가 이제사 이런 문제를 삼는게 아니라 5년동안 불편하게 살아왔는데 더이상 못참겠다가 맞는 말이겠죠.

    • 반전 138.***.80.20

      반전이라면… “근데 집주인이 부모님이에요” …

      썰렁했나요? 제생각엔 집쥔이 부모님이나 일가 친척이 아니시라면 계실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 골탕? 143.***.21.226

      어슬픈 생각마시고 빨리 나오세요. 집값이 싸다면 모를까?
      솔직히 집주인 횡포가 아니고 왜 이야기를 당당히 안하시나요?
      이사하세요! 뭐 싸게 살았고 다른 옶션이없다면 참아야죠. 꼭 이야기 하세요.

      대충하면 계속 무시합니다. 딴 어뚱한 생각마시고, 이야기로 확실히 하세요.
      강하게 이야기하시고 꼭 계약서 보세요.
      혼내주는 것? 본인의 에너지 낭비입니다. 어찌 당당히 이야기 할까나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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