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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버겐 카운티에 작은 집을 하나 렌트 해 살고 있습니다. 단독 2층 짜리 집입니다.
저의 가족은 2층에 살고, 1 층은 아무도 살지 않고 집 주인이 차고겸 창고로 씁니다.문제의 발단은 저의 가족이 가끔 장을 보거나 무거운 짐을 옯길때 차고앞쪽에 차를 대고 로딩 또는 언로딩을 하는대 그걸 가지고 자꾸 딴지를 겁니다. 일반 차도도 아니며, 길건너에 대고 무거운 짐을 내리라고 합니다. 제가 차도변에 차를 대고 또는 다른 곳에 방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랜트한 집앞 가라지 도어 앞에서 짐을 내리는 데 말입니다.또, 계약서는 제가 이집을 렌트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1층은 집주인이 들락 거리며 그곳을 창고로 차고로 씁니다. 중요한것은 , 1층의 가라지 도어 의 전기도, 또 히팅라인도 같이 있어 전기세랑 개스피도 저희가 다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아무런 대답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전기 인스펙터 불러서 확인 해봐야 하나요?PSE&G 에서 오는 빌은 저의 집이 하나의 단독 주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 그동안 언 5년 넘게 저희가 부담해온 전기세며 개스 사용료는 어찌 해야 하나여.도무지 집주인이 이해가 되질 않내요…참고로 집주인은 같은 스트릿상에 아주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집주인 어찌 골탕 먹일 방법 없나여?변호사님들.. 도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