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보증금 소송. 꼭 도와주세요.

  • #3510844
    영전 12.***.129.178 3903

    일부러 시간내서 답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러한 경우를 많이 검색해봤는데, 실제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식으로 변호하는것이 효과적이고, 어떤 증거를 재판에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고, 재판의 결과가 어땠는지 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소장이 접수 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재판 날짜도 나오지 않아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론이 나오면 다른 도움 필요하신 분 보도록 꼭 이 글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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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예전부터 어려운 상황때마다 workingus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또 한번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뉴저지에 한 렌탈에서 2017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계약하고 살았습니다. 월$2000 이고 보증금은 $3000이었습니다. 2020년 초에 조지아로 이직이 확정되어서 2020년 4월 초에 계약보다 일찍 이사 나오기로 집주인과 이야기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이 5월말까지이니 그때까지 월세를 다 내라고 해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고, 이사나가기 직전 walkthrough 를 같이 했습니다. 집주인이 별 문제 없다고 얘기한후, 계약서상 제가 sewer로 내야하는데 안냈고 그게 3년간 1000불 정도라고 하길래 그러면 그걸 보증금에서 제하고 남은 2000불로 5월 월세를 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집주인도 그 방법에 동의해서 열쇠를 주고 떠났습니다. 여기서 문서화 시키지 않은것이 저의 첫번째 잘못이지만, 그동안 5번의 렌탈에 지냈는데 모든 곳에서 별 서류없이 이사나가고 2주후에 디파짓을 받았기에 별 생각 없이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한참 운전해 가는데 5시간정도 후에 집주인이 여러군데 사진 찍어서 보내더니, 카펫이 더럽고, 벽에 못이 많고, 화장실에 더럽고, 기타등등 해서 문자로 보냈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아까 잘 보더니 무슨 소리냐 하니까, 악을 쓰면서 집이 원래 좋은 컨디션이었는데 너가 청소도 안하고 더럽게 써서 보증금에서 다 제한다고 했습니다. 청소업체 고용해서 청소도 했고, 더러웠다면 제가 양심상 여기에 글도 올리지 않았을것입니다. 하지만 뉴저지로 다시 돌아갈수도 없고, 증거도 없고, 제 아내가 이 상황이 무서우니 그냥 좋게 끝내라고 해서, 그럼 고치되 저한테 얼마인지 알려주고, 영수증도 보내고, before & after사진까지 첨부해서 보내라 하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집주인이 이걸 녹음 했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화중에 갑자기 기달려 기달려하더니 한 20초 있다가 얘기했습니다.

    짐 정리후 잘 찾아보니 청소업체가 다녀간 직 후 아내가 찍은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변호사와 상의했는데, 충분히 승산이 있으니 6월30일까지 조용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6월 30일까지 아무 이야기가 없길래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itemized repair list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한달정도 기다려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Special Civil Court에 소장을 접수하니 집주인이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개거품을 물고 썼다는게 딱 맞을 정도의 분노하는 이메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허언증 환자로 몰고가면서 제가 고치는것을 다 동의하였고 제 디파짓 이외에도 4000불을 더 썼으니 그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집 전체를 페인트 하고 바닥을 새로 하고, 수도 파이프를 고치고, 기타등등 처음에 말하지 않은 리스트들이 있더군요. 영수증은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영상과 사진을 기반으로 봤을때 저런 수리는 필요가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을 변호사에서 전달하니, 비슷한 류의 답변이 다시 오면서 증거 다 있으니 재판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합의 하면 실비 정도만 받고 좋게 끝낼라 그랬는데 합의는 물건너간것 같고 이제는 재판밖에 남지 않은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집주인이 잘못한건 다음과 같습니다.
    1. Security deposit을 어느 은행에 예금했는지 이사 후 30일안에 알려줘야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경우에 연 7% 이율을 청구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2. Walkthrough후에 상태 좋다고 구두합의 하고 이후에 제가 못돌아올 상황이 되니 말을 바꿨습니다. 근데 구두합의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저는 없습니다.
    3. 무조건 계약완료후 30일 이내에는보증금을 돌려주거나 그게 안되면 최소한 itemized list statement라도 줘야하는데 저는 받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무조건 공사하는게 아니라 얼마 쓸거다 라고 공지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판으로 큰 돈을 벌려고 하는거 아닙니다. 저는 좋게 끝내려고 이사나갈것도 몇개월 전부터 알려주고, 돈도 제때 내고, 청소도 싹 해줬는데, 뒤에서 음침하게 제 돈 먹을 생각을 하고, 전화로 제와 제 가족을 기만한걸 보니 화를 참을수 없습니다. 잘못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는걸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류의 재판 해보신분 경험을 공유해주실수 있겠습니까? 재판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사나가기 직전의 사진 동영상 이외에 또 도움이 되는 증거 제출 할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긴 했지만 이와 별개로 제가 얻을 수 있는 도움은 최대한 받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89 67.***.112.114

      두번째 문단 읽자마자 그림이 그려지네요.
      무난히 승소하실 것 같은데요? 홧팅

    • 00 61.***.158.250

      집을 살고 나가면 노말 웨어는 청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워크쓰루 하면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에 사진을 찍고 문서화 했어야 합니다, 대화 도중에는 녹음을 할수 없습니다. 드럽지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 시애틀 73.***.82.38

      뉴저지 무슨 카운티인가요? 시애틀 킹 카운티 경우, 30일이내에 security deposit을 30일 이내에 안보낼경우, 세입자가 최대 2배까지 소송걸수있습니다. 집주인은 다 물어줘야되구요.

      카운티 법률 링크를 찾아서 – 법에 나온걸 잘 정리하고 날짜별로 그동안 있던 communication / interactiom등을 다 정리해놓으세요.

      세입자 법이 더 강해서 이기실듯

      • 영전 12.***.129.178

        뉴저지 Somerset County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건 뉴저지 보증금 법 조항중에 집주인이 위반한것을 정리 해놓고, 그 조항에 관련된 판례를 찾아서 판례번호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30일이 지났고 보증금을 예금한 은행 정보를 저에게 제공하기 않았기 때문에 2배 + 이자 + 변호사 비용을 청구 할수 있고 그렇게 고소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집주인이 그냥 2천불 먹고 가만 있으려고 했는데 제가 큰 금액으로 고소하니 돈 나갈것이 배아파서 개거품을 문것으로 보입니다.

    • A 24.***.36.203

      집주인 후달리겠는데요. 무슨 배짱으로 저리나오는지.
      >”제가 재판으로 큰 돈을 벌려고 하는거 아닙니다.”
      저라면, 법이 정하는 받을수 있는 모든 한도에서 다 받아냅니다. 그게 큰돈이면 더 좋구요.
      예전에, 플로리다에서 집주인이 저리나오는 케이스를 두번 봤는데, 둘다 몇개월 못가고 다 물어내더군요. 뉴저지는 법이 좀 더 쎄지않을까요?
      다른 한 케이스는, 집주인이 외국이민자 였는데, 디파짓 안주고 시간 끌며 버티고 소송들어 가기전에 집팔고 자기네 나라로 도망가더군요. 님 전 집주인도 그런놈 아니라면 다 받아낼수있습니다. 소송들어간 이상 집을 팔수는 없으니까 뭐, 집팔고 도망가는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 시애틀 73.***.82.38

      제 경험에 비유하자면, 저는 small claims court에 가서 소송을 걸었고 3-4개월후 첫날가니, 바로 판사를 만나는게 아니라, 중재인을 만납니다. 중재인은 보통 주변 대학교 로스쿨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서 중재를 시켜줍니다.

      저희는 50%의 세큐리티 디파짓을 받고 그냥 중재를 하였는데, 님 같은 경우는 백퍼 받으실수있을것같아요.

      조항, 이메일, 그리고 날짜 있었던 일들을 다 꼼꼼하게 적으셔서 카피본을 만들어 가세요.

      본 hearing은 보통 제가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다만 각자 변론할 시간이 주어질텐데, professional하게 경청하시면서 자기할 말만 하시면 됩니다.

      뉴저지같은경우도 세입자가 유리할꺼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