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불이 났는데 집 주인은 그냥 쫓아 낼라고 합니다.

  • #308796
    96.***.149.5 3030

    집에 불이 났어요.
    개인 주택인데 2층은 거의 홀랑 다 타고
    집의 1/3 정도는 완전 소각되었습니다.

    개인 물건도 많이 탔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렌터 인슈어런스를 안들었으니 할수 없다는 거는 아쉽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집 주인은 제가 3월달치 낸 렌트비와
    시큐리티 디파짓은 절대 못주고 오히려 불을 냈으니 책임 지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불 이난 원인은 히터쪽에서의 합선인것으로 의심이 된다는
    소방서 말인데요.
    그리고 더욱 웃긴거는 불이 났는데 알람이 전혀 작동이 안되었다는 것 입니다.

    불이 나서 속이 상하지만 그냥 같은 한국 사람이니
    시큐리티 디파짓과 3월달 렌트비 미리낸거 정도는 받고
    끝낼려고 하는데 이 아줌마는 너무 하네요. 오히려 책임을 지라니..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변호사를 구하려고 합니다.
    어느 쪽 변호사를 구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해 변호사?
    주위에 한국 변호사가 전혀 없는 동네이니 안되는 영어라고 해도 부딪쳐야 지요.

    어떤파트쪽의 변호사와 연락을 해야 하는지 조언좀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wind 67.***.130.30

      rental agreement를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agreement에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일반적인 agreement를 바탕으로 하면, fire alarm의 경우는 tenant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동작을 하지 않으면 landlord에게 보고해서 고쳐달라고 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님이 rent하고 있던 곳에서 불이 난 경우 fire alarm이 동작하지 않았으니 landlord의 잘못이라고 몰려고 하면 님이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고 있는 곳에 fire alarm이 원래부터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면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요.

      –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집을 고쳐야 되는 상황이 되면 landlord가 rental agreement를 termination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 경우 deposit이나 rent에 대해서는 일반 termination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rent는 산 기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줘야 하고, deposit도 일정 비용을 빼고 돌려 주어야지요. 문제가 원할하게 안 풀리면 small claim을 가야할 수도 있겠습니다.

      – 화재에 대한 보상이 문제인데 화재의 원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화재가 님의 잘못으로 일어났다면 보험회사에서 집 주인에게 화재 보상을 한 후에 님에게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집 주인이 님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조언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