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의 refinancing 융자에 대한 이자가 세금 공제가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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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inancing 71.***.58.95 2948

    완전 초보입니다.

    집을 살때 받았던 모기지의 이자가 떨어지고 있엇서 refinancing하려고 합니다. refinancing의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공제 혜택이 있습니까.

    경험 있으신 분의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 sv 71.***.25.219

      why not….?

    • done that 74.***.206.69

      이자는 매년 공제를 하실 수있읍니다. 단 리파이낸싱에 들어간 수수료는 공제를 하실 수가 없읍니다.

    • 이방인 75.***.165.213

      리파이낸싱을 하는 경우, 선이자 공제를 한번에 할수 없습니다.. 포인트라 그래서 선이자를 내고 이자율을 낮추는데, 이 선이자는 한번에 공제가 안되고, 모기지 기간에 걸쳐서 균등하게 매년 공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다시 리파이넌스를 하게 되면 그때가서 왕창 공제를 할수는 있죠..

    • done that 74.***.206.69

      위님. 다시 설명을 해주시겠읍니까? 어떻게 공제를 하실 수있는 지요.

      물론 중간에 다시 리파이넌스를 하게 되면 그때가서 왕창 공제를 할수는 있죠..

    • done that 74.***.206.69

      처음에 집을 사시고 융자를 얻으시면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건 융자의 기간동안 공제할 수있었지만, 이제는 한꺼번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같은 집을 재융자시 포인트는 공제가 되지 않읍니다. 즉 한집에서 한주인이 여러번 세금혜택을 볼수가 없다는 겁니다.

      When refinancing for a second time, or paying off a loan early, a taxpayer may deduct all the not-yet-deducted points from the first refinancing when that loan is paid off.

      Other closing costs, such as appraisal fees and processing fees, generally are not deductible. Taxpayers with adjusted gross income above $139,500 – $69,750 if married filing separately – also face limits on the amount of deductions they can take.

    • 원글 71.***.58.95

      refinncing 이자도 공제가 되는군요.

      많은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