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의 부부 공동소유…

  • #314315
    궁금 69.***.203.245 4151
    집을 사거나 refinancing할때

    부부 공동소유로 하는 경우와 남편만 하는 경우가 있지요.

    어떤것이 더 나을까요?

    공동소유의 경우는 와이프의 크레딧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 외에는

    장점이 없다고 하던데…

    예를들어, 남편 소유로만 되어 있는때, 남편이 어떻게 되더라도

    와이프가 당연히 소유권을 이전 받는다고 하더군요

    위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괜히 두사람 서류가 들어가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남편 소유로만

    하는것이 낫지 않을까요?

    혹시 제가 공동소유가 너 나은 다른 장점은 뭘까요?
    • jjj 115.***.130.116

      다른 측면도 있겠지만…

      이혼 시

      만약 community property state ( 캘리포니아 같은 ) 이라면 남편 소유로만 되어 있더라도 자동으로 집을 둘로 나눠 갖게 됩니다.

      non-community property state 이라면 남편 온리 등기시 이렇게 자동 분할되지는 않고 소송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공동등기라면 그냥 둘로 나누게 되는 거고요.

      즉 집이 위치하는 주의 부동산법에 따라 이혼 시 분할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나가다 67.***.170.54

      부부는 반드시 공동소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survivorship에 관한 문제로 부부 중의 한사람이 죽으면 재산이 자동으로 다른 한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공동소유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tenancy in common(부부가 각각 50%소유); joint tenancy(부부가 각각 100% 소유); tenancy by the entirety(부부가 각각 100% 소유). 최소한 joint tenancy를 해야되고 안전하게는 tenancy by the entirety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집문서를 공동소유로 하는 것은 일종의 계약법으로 다른 어떤 법보다 우선권이 있습니다.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주에 따라 community property; common law로 나뉘는데 아무리 community property state라고 해도 부부 중에 한사람이 죽었는데 부부공동소유로 되어있지 않으면 estate court에가서 유산상속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주에 따라 법이 약간씩을 다르지만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재산은 공동소유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산을 공동소유로 하는 과정에 요구하는 서류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부부가 서류에 싸인하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이혼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survivorship과 이혼은 다른 관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보통의 경우 부부 간의 이슈는 survivorship에 초점을 맞춥니다. 모든 면에서 부부 중의 한사람, 특히 과거 집안의 모든 일을 관장하던 남편이 죽으면 집에서 애보고 남편 보조만 하던 아내의 상황이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아내와 애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아내의 survivorship을 인정하는 모든 방법들이 생겼습니다.

    • Jjj 118.***.130.140

      부부간 결속의 정도에도 각 커플마다 차이가 있겠죠. 아이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무늬만 부부이고 나의 사망시 배우자 보다는 내 동생에게 주고 싶다 하는 경우도…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선택하면 되는거죠.

    • 4989 74.***.36.190

      Deed에 이름이 있건 없건 부부는 그 집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융자를 할때는 구지 두명 다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융자할때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크레딧에 뜨지 않기 때문에 다른 활동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집과 융자에 관해 궁금하신 것은 http://www.4989inus.com 에 방문해 질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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