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때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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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173.***.133.101 3376

    집이 저의 이름과 동생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럴경우 집을 팔때 capital gain이 나오는데 5년중 2년이상 살았을경우  

    싱글일 경우 $250,000까지는 택스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동생도 싱글이고 저도 싱글인데 각각 따로 filing 을 해서 각자 $125000까지 공제가 가능한건지요?

    저는 2년이상 살았지만 동생은 6개월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각자 얼마가 공제가 가능한지요?

    총 capital gain 도 반으로 나누워서 보고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