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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7월에 전에 살던 집을 렌트를 주었는데요, 올 세금보고시에 모기지 이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말 모르겠어서요….모기지 이자 지불한 금액 전액을 그 전 처럼 이자 지불 한 것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렌트를 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는 렌트수입을 위한 비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이자부분만 그 전처럼 모기지 이자를 지불한 것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요?모기지 이자낸 걸 어떻게 처리하던 전체 세금 내는 금액이 같을 것 같기는하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