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 #308028
    급질문 76.***.36.104 4973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큰문제 인데요..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제가 지금 렌트한 집에 스프링클러 파이프가 터져서 집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소방차 몇 대가 올정도로 큰 물날리였고 밑에 집까지 같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3주째 방하나로 3살짜리 애기랑 겨우 견디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복층스타일이고 밑에는 거실이 있고 위에는 방이있는 집입니다.

    3주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밑에 거실은 흙바탁이고 윗층 큰방은 공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인에게 불평조차 못한상태이구요.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전화와서 밑에집 수리비를 내라고 하네요.

    우리가 사용하면서 온도가 낮아서 파이프가 터졌다고 하면서….그런데 저희는 66정도 였던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5년전에도 이집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들었어요.저희주인은 이사실을 모르고 3년전에 집을

    샀구요.

    파이프가 터진 원인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설계에 문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거의 3주동안 음식도 못해먹는 상태이고 공기때문에 애기랑 많이 힘든 상태 입니다.

    이 문제의 잘못이 누구인가를 떠나서 저희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법적인 해결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도

    정말 알고싶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요. 많은 조언부탁 드립니다.

    • 지나다 141.***.45.31

      제가 아는 바로는 아파트에서 그런일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아파트 관리인이나 회사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그지경이 되었다면, 주변의 모텔방이라도 얻어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주 오래전에 제 친구 옆집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불이난 방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약 50%의 건물이 화재의 피해를 당했는데, 아파트 회사에서 수리기간동안 친구에게 주변의 모텔을 얻어주면서 수리가 끝날때까지 살라고 하더군요. 몇주동안 그친구는 모텔에서 학교를 다녔더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비싼 고급은 아니지만, 형광등만 안들어와도 매니져한테 전화하면, 금방와서 고쳐줍니다. 심지어 화장실 막힌것도 전화하면, 와서 해결해 주거나 플러머를 불러서 해결하게 합니다.

      우리 아파트가 뭐가 잘못된 건가요?

    • 참고 24.***.170.232

      상황에 대한 확실한 증거없이 추측하지 않으시기를 강추합니다. 파이프가 터져서 물이 세면 집주인이 고쳐줘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계약서에 그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통상적인 집주인과 임차인의 책임범위가 그렇습니다. 사고로 인한 아랫집의 수리비도 집주인 몫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잘못이 누구인가를 떠나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고에 대해서 반드시 잘잘못을 따지고 찾아내서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상황적으로 임차인이 의도적으로 파이프를 터트렸다는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집주인은 homeowner’s insurance들고 있기 때문에 사고나면 보험에서 처리해 줍니다.)

      ‘저희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법적인 해결을 통해 보상’이란 금전적인 보상입니다. 원글님께서 3주동안 고생하셨다는 것은 알지만 금전적으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원글님이 하신 고생을 금전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고난 후 수리할 동안 호텔에 가서 묵으시고 나중에 그 호텔비를 손해배상받는 것인데 사고난 후에 정신적,육체적 고생은 하셨지만 금전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에 배상이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은 거의 없습니다.

    • kk 68.***.204.226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전화와서 밑에집 수리비를 내라고 하네요.” 이건 말도 안되는 경우이고요..주인이 당근 내야지요..사시는 집에 관한한은 주인이 들은 insurance회사에서 해주고요 믿에 집의 경우는 주인이 물어내야 할것 같애도 그래서 님에게 덮어 쒸우는 겁니다. ..님 가족에 관련 된것은 님이 보험을 따로 들지 않았으면 보상 받기가 어렵읍니다. 마음좋은 주인이면 따로 살곳을 마련해 주겟지만 그렇지 않다면 님이 그 집에서 그렇고 있던지 아니면 더 이상 못살겠다고 계약 파기하고 이사가는 수박에 없는것 같은데요..그리고 세주는 집은 렌터 인수런스여서 주인이 사는 집하고는 다르게 처리됩니다.

    • 지나가다 24.***.200.212

      아마 악던 주인인거 같은데..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만약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면 해당 주나 시청 웹사이트 가면 그런 경우 보호받을 권리 자세히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주는 전화번호도 있을거고요. 윗분대로 아파트 주인이 당연히 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참고 24.***.170.232

      중요한 것은 아니구요 윗분의 설명 중에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이 있어보여서 첨가합니다.

      Homeowner’s insurance는 말그래도 집주인이 자기 집(부동산)이나 재산(동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드는 보험이고, renter’s insurance는 임대주택의 세입자가 자기의 재산(동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드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집을 임대해서 사는데 화재가 발생해서 집과 세입자의 재산이 전소됐을 경우, 집은 집주인이 든 homeowner’s insurance에서 커버하고 세입자의 재산은 renter’s insurance에서 커버합니다. 만약에 세입자가 renter’s insuracnce가 없으면 임대계약서 상에 이에 관한 특별한 조항이 있지 않는 한 보상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renter’s insurance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kk 131.***.62.16

      아 제가 잘못적었네요..
      집 주인이 드는것은 landload insurance 이고 인건 그집만 cover 되고요 예를 들어 정원에 있는 나무가 손상되면 cover가 안됩니다.
      집 주인이 자기집에 살면 homeowners’ insurance이고 이건 사람, 재산, 집 다 커버 됩니다.
      그리고 renter’s insuracnce는 세입자가 드는건데 이게 없으면 세입자는 아무것도 보상 못 받읍니다.

    • sam 99.***.5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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