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물이 좀 세었는데 인슈런스를 불러야 할까요?

  • #308075
    기다림 12.***.58.231 3426

    첫집에 이사온지 얼마않돼는 초보 집 오너입니다.

    집에 손님이 와서 샤워기를 쓰다가 아래로 물 내려가는거랑 샤워기로 바꿔주는 고리를 부러트려서 제가 한번 고쳐 보려고 하다가 잘 않돼서 그만 두고 있었는데…

    아는 분이 한번 해보겠다고 하다가 수도 메인 벨브도 잡그지를 않고 하다가 그만 고리가 부러져서 물이 마구 넘쳤습니다. 뭐 한 5분 정도 우왕좌왕 메인 수도 벨브 찾다가 그만 화장실 바닥에 물이 많이 고였습니다.

    옆집에서 물빨아 드리는것으로 물은 쉽게 없엤는데 그게 그 화장실에 인접한 방과 복도같은데도 좀 젖었더라구요.

    젖은 카펫에 빨아낸다고 해도 2~3일 지나도 완전하게 마르지를 않네요.
    어찌되었든 plumber불러서 샤워기 고리는 고쳤는데 아이들이 있어서 카펫트 젖은게 걱정입니다.

    보니 카펫 바닥에 스폰지 같은게 있어서 물이 남아서 곰팡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해서요…

    뭐 홍수가 난것도 아닌데 이정도 가지고 인슈런스 불러서 고치려니 인슈런스 올라가는것도 걱정이고 인슈런스 불러서 집수리 해보신분 있으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첫집을 산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포클로져 집이라 파는 사람이 1년 케런트 그런게 없어요. 플럼어도 와서는 그런것으로 하라고 하던데 제가 그냥 as is 로 샀다고 하니 고쳐주고 가더라구요.

    경험이지만 집 사시는 분은 꼭 1년짜리 켈런티 보험 꼭 받으세요. 첫 1년안에 꼭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그럼 이만

    • done that 66.***.161.110

      전에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조그만 사고나 자신의 실수로 인한 사고는 보험청구를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기사여서 설마했는 데, 아는 사람은 조그만 클레임(우박으로 인한 지붕피해와 사고로 인한 물피해)을 두개 청구하였는 데, renewal 시 다른 보험을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기사에서 언급한 것은 전주인이 클레임을 많이 걸으면 그집은 black list가 되어서 새주인이더라도 보험을 가입하기 힘들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 기다림 12.***.58.231

      done that님 답변 고맙습니다. 인슈런스를 보니 500불 디턱터블이 있어서 이정도 수리는 500불 넘지 않아서 오히려 보험청구해야 보험처리 받을것이 없더군요. 제가 한번 최대한 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