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집에서 미술/음악 레슨하는 경우 세금 This topic has [15]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2 years ago by 00. Now Editing “집에서 미술/음악 레슨하는 경우 세금”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집에서 방학동안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레슨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이들도 이런저런 레슨을 하지만, 선생님들에게 항상 캐쉬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해봅니다.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그리고 레슨비 관련해서 정확한 세금관련 법이 있을까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