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집을 사면서 아버님께 10만불을 송금 받았습니다.
다운페이에 보태 주신거지요.
아버님은 한국인이고 저는 미국국적자 입니다.
2015년 세금 보고시 CPA 가 10만불 미만이면 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냥 넘겼는데,
다른 일로 서치하던 중 알게 되었습니다. gift money 라 신고를 해야 한다고.
이를 어쨉니까?
5년 지나 miss 한 report 를 다시 해야 하나요?
5년전 송금 받은 기록도 이제 없습니다.
벌금이 쎌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