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살때 보조받은 돈 세금 보고 안 했어요

  • #3581404
    쓰드머니 172.***.130.119 1784

    2015년 집을 사면서 아버님께 10만불을 송금 받았습니다.

    다운페이에 보태 주신거지요.

    아버님은 한국인이고 저는 미국국적자 입니다.

    2015년 세금 보고시 CPA 가 10만불 미만이면 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냥 넘겼는데,

    다른 일로 서치하던 중 알게 되었습니다. gift money 라 신고를 해야 한다고.

    이를 어쨉니까?

    5년 지나 miss 한 report 를 다시 해야 하나요?

    5년전 송금 받은 기록도 이제 없습니다.

    벌금이 쎌까요?

    • ㅡㅡ 76.***.113.198

      안해도 돼

    • brad 75.***.155.175

      주식하세요

    • 33 216.***.154.172

      세금보고 공소시효 3년

      • 11 172.***.99.201

        범죄연루시 statute of limitation 없음

    • 탐군 69.***.197.217

      10만불 미만은 신고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상이면 폼하나 써야하고 (내는 돈은 없음)

    • JSTA 24.***.26.227

      2015년 당시에 회계사님께서 잘 안내해 주신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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