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소득이 생길경우 내는것인데, 다운페이는 해당사항 없는것으로 압니다.
먼저 살던집 팔아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할텐데, CA의 경우 25만불까지 면세라지요? 유일하게 생긴 소득에서 세금은 내지 않는것이 집값 오른경우이지요.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모기지 내면 소득공제를 해 주니 집을 사지요.
먼저 살던집을 2년내에 팔아서 이익이 나면, 그건 본인의 인컴에 해당되므로 거기에 맞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단, 지금으로부터 5년동안 2년이상 그 집에 거주하셨다면 그 집 매매의 차액에 대해 개인은 25만불 (부부는 50만불)까지 세금면제가 됩니다. 이건 CA의 경우가 아니라 미국 전체에 해당됩니다.
집에 관련된 세금 공제 부분은 연간 모기지 이자부분, 연간 재산세와 홈 에쿼티 이자 부분(집을 고치는데 쓰는 경우에 한해서) 이고, 에너지 절약형 창문이나 지붕, 문,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기등을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했을때, 일정 금액의 크래딧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