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분 말씀대로, 한국에서는 주식 매매 차익 (Capital Gain)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판매 금액만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 0.3%가 부과되고 증권사의 매도 수수료 (0.02% 정도)가 부과됩니다.
(구체적는 좀 다른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여기서 증권거래세는 Capital Gain Tax가 아니고 일종의 ‘수수료’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에 Capital Gain Tax를 낸 것이 없으므로, 미국 Capital Gain Tax를 계산할 때 Foreign Tax Credit를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거래에서
– 주식 100만원 어치 구입.
증권사 매수 수수료 0.02% = 200원
– 이 주식을 200만원에 매도.
증권사 매도 수수료 0.02% = 400원
증권거래세 0.3% = 6000원
Capital Gain = [200만원 – 100만원 – (200+400+6000)원] = 99만3400원
–> (미국 Capital Gain Tax 계산)
아니면,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할까요 ?
(뭐, 어차피 증권거래세는 얼마 되지도 않지만…)
Capital Gain = [200만원 – 100만원 – (200+400)원] = 99만9400원
–> (미국 Capital Gain Tax 계산) – (Foreign Tax Credit 6000원)
(미국 신고 때는 매수/매도 당시의 환율을 적용해서 달라 금액을 계산.)
어쨌든 원칙대로 하자면,
연방 세법상 Resident Alien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이 Capital Gain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 미국에 정직하게 정말 신고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