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부 공동 보고(Married filing jointly) 가능여부
– 학업, 비지니스, 치료목적, 군대, 휴가등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떨어져 산 경우에는 부부 공동보고 가능합니다. 위 기간이 끝난후에는 집에 돌아와야 합니다.
– 위의 경우가 아닌 경우 싱글 또는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합니다.
2. 자녀의 Dependant 가능여부
– 자녀가 엄마와 함께 지냈고, 원글님이 생활비를 절반이상 지원했고,
– 엄마가 자녀를 Dependant로 사용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공동보고 못할경우)
3. Qualifying Child로 Child Tax Credit 가능여부
– 1번의 경우와 같이 특정 사유로 임시로 떨어져 지낸경우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위와같이 임시로 떨어져서 지낸 사유가있고 향후 돌아와 함께 지낼것이라면, 함께 산 것처럼 예년과 같이 보고하시면 되구요.
만일 위에 해당하지 않고 별거중이고, 생활비를 절반이상 보태셨다면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하시면서 자녀만 Dependant로 가능하시되, 와이프분이 자녀를 Dependant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만약 위의 임시적 사유없이 별거중이면서 와이프분이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시고 dependant로 보고하신다면, 원글님은 Married filing seperatly로 보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