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과 아이가 한국에 있을 때…

  • #308002
    j 67.***.78.13 2644

    택스보고할 때가 되었네요.

    올 한 해 내도록 집사람과 아이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W-2에는 부양가족으로 들어있어서 세금은 적게냈고요. 이 경우 택스보고할 때 집사람과 아이를 빼야하나요? 혹 아시는 분 계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98.***.231.134

      우선 신분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지 알려주셔야 다른 분들이 적절한 답변을 하실 겁니다.

    • j 67.***.78.13

      영주권자입니다.

    • ,, 71.***.232.138

      1. 일반적으로 영주권자이므로
      부부조인트보고, 자녀 인적공제, CTC, 조건에 따라 EITC 가능
      IRS 감사시 한국에서 거주한 합당한 이유 필요

      2. 1년간 한국에서 거주한 세법상 합당한 이유가 없는경우
      부부 조인트 보고가능
      자녀 인적공제 불가능(6개월이상 함께 살지않았으므로)
      CTC 불가능, 조건에 따라 EITC 가능

    • j 67.***.78.13

      감사합니다.

    • KimCPA 24.***.159.155

      1. 부부 공동 보고(Married filing jointly) 가능여부
      – 학업, 비지니스, 치료목적, 군대, 휴가등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떨어져 산 경우에는 부부 공동보고 가능합니다. 위 기간이 끝난후에는 집에 돌아와야 합니다.
      – 위의 경우가 아닌 경우 싱글 또는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합니다.

      2. 자녀의 Dependant 가능여부
      – 자녀가 엄마와 함께 지냈고, 원글님이 생활비를 절반이상 지원했고,
      – 엄마가 자녀를 Dependant로 사용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공동보고 못할경우)

      3. Qualifying Child로 Child Tax Credit 가능여부
      – 1번의 경우와 같이 특정 사유로 임시로 떨어져 지낸경우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위와같이 임시로 떨어져서 지낸 사유가있고 향후 돌아와 함께 지낼것이라면, 함께 산 것처럼 예년과 같이 보고하시면 되구요.

      만일 위에 해당하지 않고 별거중이고, 생활비를 절반이상 보태셨다면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하시면서 자녀만 Dependant로 가능하시되, 와이프분이 자녀를 Dependant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만약 위의 임시적 사유없이 별거중이면서 와이프분이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시고 dependant로 보고하신다면, 원글님은 Married filing seperatly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 j 67.***.91.165

      KimCPA님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Nothing 98.***.154.29

      한가지만 덧붙이자면, EITC은 qualifying child가 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