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보유시 세금보고

  • #291108
    twin 201.***.183.179 2644

    >집을 살 경우 나중에 세금보고 할떄 어떤 점이 유리한가여?, 세금보고를 할 경우 어떤항목에 대해 감면이나 환급을 받을수 있씁니까?
    >너무 초보적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

    모든 taxpayer는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소득-소득공제-부양가족공제=과세표준

    소득공제를 하는 방법은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개별공제(Itemized deduction)의 두 가지가 있으며, 그 중 자기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표준공제는 IRS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status(결혼여부, 부부합산, 부부개별 등)에 따라 다르고, 해마다 변경됩니다.

    반면에 개별공제는 법으로 정해진 몇몇 비용들을 합하여 그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해 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금액의 합계가 표준공제액보다 적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합계액과 표준공제액의 차이만큼 소득에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서, (과세표준*이자율)로 계산되는 금액만큼의 세금을 경감시켜 줍니다.

    그 item들 중 대표적인 것이 모기지이자(매달 내는 payment 중 원금부분을 뺀 이자), 재산세, 의료비(조정소득의 7.5%를 초과하는 금액만 인정됩니다), 주소득세, 기부금 등입니다.

    (1)표준공제액이 9,500이고, 기부금 3,500, 모기지이자 9,500, 재산세 3,000, 주정부소득세 2,500 이며 다른 공제항목이 없다고 하면,

    Itemized deductible amount는 3500+9500+3000+2500=18,500
    표준공제 9,500보다 크니까 개별공제(itemized deduction)을 선택합니다.
    이 경우 18,500-9,500=9,000의 과세표준이 더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집을 사지 않았더라면 모기지이자와 재산세를 지출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itemized deduction에 해당하는 금액은 3500+2500=6,000 이고, 따라서 표준공제 9,500을 공제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집을 샀기 때문에 9,000만큼의 과세표준이 더 줄어들어 그만큼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2)표준공제액이 9,500이고, 기부금 1,500, 모기지이자 6,000, 재산세 1,500, 주정부소득세 1,000 인 경우라면,

    Itemized deductible amount는 1500+6000+1500+1000=10,000
    표준공제액보다 크므로 개별공제를 선택하겠지만 10,500-9,500=500 의 과세표준이 감소하는 효과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라면 집을 산 것 때문에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 한가지.. 24.***.11.98

      주정부 소득세는 뭐죠?
      Federal Income Tax??
      Tax deductible인가요?

    • 회계사 69.***.126.47

      살고계신 주정부에 내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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