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렌트 리뉴얼

  • #315110
    궁금 72.***.148.29 5873

    타운 홈을 렌트 한지 2년이 지나 새로 재계약 할때가 되었습니다. (1월 1일이 만료)


    그런데, 아직까지 property manager가 가격조정에 대해 말이 없네요.

    만약, 계속 아무말이 없을경우, 같은 가격으로 매달 렌트비를 내면 될것같은데요..

    근데, 이경우 아무 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되는 건가요..

    아니면, month-to-month로 계약이 연장되는 건가요? 거주지역은 캘리포니아 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jjj 221.***.33.217

      lease 즉 계약서를 한 번 보세요.
      대부분 만기 후는 어떤 식으로 된다 또는 자동으로 month-to-month로 된다 등의 provision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mtm로 가는 경우라면 세입자는 집 비우기 30일 전까지, 주인은 60일 전까지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 궁금 199.***.103.56

      답변감사합니다. 리스 계약서를 찾아보니 계약기간이 지나면 month-to-month가 된다고 써있으나,
      other than past due라고 명시되어 있어 애매 합니다.
      이경우 일반적인 법을 따르는것 같은데 주마다 다른거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글링을 해봐도 명확하지 않아서요..

    • 매니저에게 204.***.143.10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 이번 주에 리스 연장했습니다.
      제 계약서에도 계약 기간 이후에는 month-to-month로 넘어가고,
      그 경우 정상적인 계약 기간에 비해 월세가 꽤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오피스에서 계약 기간 만료에 대해 미리 편지가 와서,
      재계약 기간별 rent 비에 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든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에게 유리한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아파트 매니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리스 연장할 경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 미국생활 67.***.170.54

      미국은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는 이론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곳입니다. 원글님이 아쉬우면 먼저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야되고 그렇지 않고 언제라도 아파트를 비울 준비가 되어 있으면 mtm으로 그동안 내던 렌트비를 내면 됩니다. 관리사무소가 아쉬우면 연락을 하겠지요.

      법대로 한다면 계약 쌍방 서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mtm으로 그동안 내던 렌트비로 갑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쌍방 어느 누구라도 30일 또는 60일 내에 통고를 하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글님은 렌트비를 전과 동일하게 내면서 다른 아파트를 알아볼 수도 있고, 아파트주인은 주위의 상황이 렌트비가 내려사는 상황이라면 아무 소리 않고 그냥 현재의 렌트비를 받겠지요. 사람들이 계약을 하는 이유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낮출려는 행동입니다. 미래가 확실하다면 굳이 계약을 해서 자기의 선택을 구속시킬 필요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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