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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집을 장만하면 몇년동안은 모기지 페이먼트가 대부분 이자를 페이하므로 그 비용은 세금보고시 대부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예를 들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10만불 연봉에 1년에 소득세를 총 2만불 냈다고 가정할때 주택구입후 모기지 페이먼트중 이자를 1년에 총 3만불을 냈다면 소득세로 낸 2만불을 다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첫집을 장만하면 몇년동안은 모기지 페이먼트가 대부분 이자를 페이하므로 그 비용은 세금보고시 대부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예를 들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10만불 연봉에 1년에 소득세를 총 2만불 냈다고 가정할때 주택구입후 모기지 페이먼트중 이자를 1년에 총 3만불을 냈다면 소득세로 낸 2만불을 다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