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입과 세금의 상관관계

  • #308271
    kk 96.***.28.45 2671

    첫집을 장만하면 몇년동안은 모기지 페이먼트가 대부분 이자를 페이하므로 그 비용은 세금보고시 대부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예를 들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10만불 연봉에 1년에 소득세를 총 2만불 냈다고 가정할때 주택구입후 모기지 페이먼트중 이자를 1년에 총 3만불을 냈다면 소득세로 낸 2만불을 다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 아니오 76.***.1.206

      당연히 아니죠. 낸 이자 만큼 돌려받는게 아니라요, 그만큼 taxable income에서 deduct할 수 있다는거죠.

    • 지나가다 69.***.174.107

      첫집을 장만하면 몇년동안은 모기지 페이먼트가 대부분 이자를 페이하므로 그 비용은 세금보고시 대부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
      —> 몇년 동안의 모기지 페이먼트가 대부분이 이자라는건 틀린 말입니다. 30년동안 모기지를 낸다면 첫해부터 15년까지는 이자가 원금 상환 금액보다 많습니다. 모기지 페이먼트중 이자부분만 세금 감면 대상 입니다.

      10만불 연봉에 1년에 소득세를 총 2만불 냈다고 가정할때 주택구입후 모기지 페이먼트중 이자를 1년에 총 3만불을 냈다면 소득세로 낸 2만불을 다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 미국에서 이제 일하고 사는 분같은데,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려면 본인의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하는지, 어떤 부분은 감면 대상이고 아닌지…이제 알아야 합니다. 물론 카더라 통신을 믿지 말고, 직접 1040 인스트럭션을 읽어보세요.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낸 예를 보면, 소득세 2만불은 10만불의 소득에 대한 세금 입니다. 모기지 이자가 세금 감면이 된다라는 의미는 인컴에서 모기지 이자 부분을 빼면 됩니다. 즉, 10만에서 3만 빼면 7만이죠. 7만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 합니다. 그리고, 그 소득세랑 2만불의 차이가 나겠죠. 그 차액을 돌려 받는 겁니다.

    • 소리네 72.***.80.104

      다음 lin의 설명을 읽어 보십시오.

      * 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오해하기 쉬운 미국 연방 세금 신고의 기초
      –> (17) 집에 대한 재산세와 Mortgage 납부금은 세금 공제가 되어서 1/4 정도는 돌려 받을 수 있나 ?

      *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23759
      모기지에 의한 세금 감면 효과

      집을 사서 모기지를 내면 소득세금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 말일까요 ?

      (A) 1년에 모기지를 2만불 내면, 이것의 1/4인 $5000 정도 소득세금이 줄어든다.
      (B) 2만불 전체가 아니라 모기지 이자 부분인 1만불의 1/4인 $2500 정도 소득세금이 줄어든다.
      (C)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실제로 줄어드는 소득세금은 (B)보다 적은 경우가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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