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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 드리며
그간 많이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들 있지만 염치 불구하고 다시 한번 질문 올립니다.
저는 2002년에 대학원 졸업하고 12월에 opt기간중에 취직하여 타주에 살다가 보스톤으로 이사 왔습니다.
2003년 6월부터 H-1B 비자로 바꾸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계속 월급에서 SS Tax를 공제했기 때문에
H-1B 시작 전인 처음 5개월 동안 공제된 세금(약 $2,000)을 환급 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미 W-2 form을 회사에서 받은 상태이고
회사에 refund해 달라고 하니 제가 처음이자 유일한 외국인이라
그 절차를 모르는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수정된 W-2 form을 받아야 제 tax return을 할 수 있을것 같은데
도대체 절차가 어떻게 되는거죠?
그리고 회사가 저에게 refund 해줄려면 회사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가지 질문은, F-1 상태에서 SS Tax를 환급 받을려면 non-resident일 경우에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OPT 기간을 non-resident로 한다고 치고 H-1B 시작 날짜 부터 따져도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하면 여기서의 거주기간이 183일이 넘어 resident로 분류되는데
그럼 1040로 dual-status로 신청해야하나요?
참고로 저는 그동안 학생때는 미혼 1040NR-EZ로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아내와 함께 joint filing할려고 하고
아내의 Tax ITIN 신청을 위해 W-7도 같이 제출할려고 합니다. – 이렇게 하는거 맞죠?
혹시 경험 있으시거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