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OPT기간 세금 환급에 대해 회사에서 취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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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ston 209.***.154.36 3464

    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 드리며

    그간 많이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들 있지만 염치 불구하고 다시 한번 질문 올립니다.

    저는 2002년에 대학원 졸업하고 12월에 opt기간중에 취직하여 타주에 살다가 보스톤으로 이사 왔습니다.

    2003년 6월부터 H-1B 비자로 바꾸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계속 월급에서 SS Tax를 공제했기 때문에

    H-1B 시작 전인 처음 5개월 동안 공제된 세금(약 $2,000)을 환급 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미 W-2 form을 회사에서 받은 상태이고

    회사에 refund해 달라고 하니 제가 처음이자 유일한 외국인이라

    그 절차를 모르는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수정된 W-2 form을 받아야 제 tax return을 할 수 있을것 같은데

    도대체 절차가 어떻게 되는거죠?

    그리고 회사가 저에게 refund 해줄려면 회사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가지 질문은, F-1 상태에서 SS Tax를 환급 받을려면 non-resident일 경우에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OPT 기간을 non-resident로 한다고 치고 H-1B 시작 날짜 부터 따져도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하면 여기서의 거주기간이 183일이 넘어 resident로 분류되는데

    그럼 1040로 dual-status로 신청해야하나요?

    참고로 저는 그동안 학생때는 미혼 1040NR-EZ로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아내와 함께 joint filing할려고 하고

    아내의 Tax ITIN 신청을 위해 W-7도 같이 제출할려고 합니다. – 이렇게 하는거 맞죠?

    혹시 경험 있으시거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