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H1B 새로운 20,000 캡홀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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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ene 198.***.160.27 3465

    3월8일 새로운 20,000을 통해 h1b filing을 하려다 급작스런 uscis의 발표로 인해 오늘 홀드하였습니다. 문제는 제 opt의 expire date가 May, 04, 2005인데요, 이날짜 이전에 비자가 안나오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걱정입니다. 지금 있는 회사 (GM)는 이미 6개월이상 opt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opt만기후 혹시 공백기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네요. 둘째예정일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benefit에도 문제가 생길지… HR과 상의해봐야겠지만 혹 경험있으신분의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 위키 66.***.128.138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원글님은 OPT 이후 60일간의 Grace Period가 있고, 이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H1B petition을 접수하시면 Pending COS라는 체류신분이 생기게 되므로, 체류신분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Grace Period시작일부터 COS가 승인나기 전 날까지는 일하실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unpaid leave등을 취하셔야 할 것 같네요.

      보통 benefit의 경우 180일정도의 FMLA기간동안 제공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HR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