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Short Sale 로 집살 때 Property Tax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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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 67.***.118.126 3459

    Shortsale 로 집을 사려고 escrow open 했습니다.

    seller 쪽 은행이 approval 했구요.

    2008년도 Property tax 는 제가 알기로 2008.1 ~ 2008.6 까지는 11월~12월

    중에 내어야 하고 2008.7 ~ 2008.12 까지는 2009년 2월중에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제가 12월중에 closing 하고 집을 사는 경우

    그때까지의 property tax 는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 건가요?

    shortsale 을 하는 seller 가 능력이 않되서 전반기 6개월치를 않낸 경우

    해당 은행한테 2008.1 ~ 2008. 11월까지를 받아야하는 건가요?

    답변미리 감사합니다.

    • 미시가미 99.***.162.200

      저는 10월초순에 포클로져로 집을 구매했는데요 택스의 관해서는 타이틀 회사가 알아서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은행이 택스를 미리 다 내서 저희가 구매한 싯점에서 나머지 달까지를 다시 돌려줬습니다. 클로징날 서류의 사인 하실 때보면 은행이 낸 택스가 명시가 되있고요. 클로징 전까지의 택스에 관해서는 바이어가 관련이 되지 않나싶은데요. 셀러와 은행이 알아서 처리하는 거고 타이틀 회사가 나중에 서류정리하고 바이어는 그 서류 참조하고 이런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혹시 택스가 정리가 됐는지 알고 싶으시면 관련 시티의 웹사이트가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거보고 정리했는지 안했는지 참고했습니다.

    • 1 69.***.236.50

      When you close escrow.you can see the statement which includes property tax amount.If you do not sure about this.ask esrow company.After that city will mail to you with ajdusment (additional) tax within 2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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