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NIW 신청 및 진행중에 TN 비자 취득하고 NIW 통해 영주권이 취득이 가능한지요?

  • #3812099
    Ben 173.***.234.32 63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인 입니다만, 올해 내로 캐나다 시민권 선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미국 NIW 영주권을 진행중으로 서류는 모두 준비하여 전달했고, 청원서 작성중에 있는데요.

    아마 10월 즘에는 청원서 접수를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직장은 현재 미국 IT 기업에 PM 으로 취업을 한 상태이며, 3월에 H1B를 지원해줬으나 떨어진 상태로
    우선 한국 지사에서 일하면서 내년 24년 2분기에 L 비자 진행할 예정입니다.

    23년 6월: NIW 계약
    23년 7월: NIW 서류 준비/전달
    23년 10월: 청원서 접수 예상
    23년 12월: 캐나다 시민권 취득 및 한국 국적상실 예상
    24년 1월/2월: TN 비자 준비 및 미국 입국 예상
    24년 4월: (만약 TN 비자로 안갈경우) L 비자 진행 예상

    질문은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1) NIW 신청 진행 중에, 국적이 바뀌어 캐나다인으로서 TN 비자를 받아 미국 입국/일을 하는데 리스크나 문제가 있을까요?
    – 국경에서 TN 비자 인터뷰 중에 비이민 의도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2) TN 비자로 일을 하면서, NIW를 통해 승인이 되고 영주권을 받아 신분을 바꾸는데에는 어떤 리스크나 문제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Won Law Firm 108.***.168.193

      CBP에서는 TN 신분으로 I-140 신청 및 승인을 받았더라도, 이민 비자나 I-485 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TN으로 입국이 가능하다고 확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TN을 신청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사무실
      http://www.WonLawFirm.com

    • Ben 173.***.234.32

      이민 의도를 가지고 NIW 를 신청한 상태에서
      비이민 의도가 필요한 TN 비자를 신청하게 되는 형태라 TN 비자가 거절되지 않겠냐는 것이 주요한 궁금사항입니다.

    • aadfds 134.***.137.83

      복잡하고 애매한 상황입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문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