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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저는 서부에 있는 학교에서 J1 으로 Postdoc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는 미국 동부에 있는 학교에서 받았구요.J1 으로 waiver를 받은 후에는 NIW 신청이 가능한가요?
저는 J1을 처음에 받을떄는 two year rule이 적용된다고 DS2019에 나왔었는데, 두번쨰 받을떄는 two year rule 이 적용 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어요.
그럼 이경우에 저는 two year rule이 적용 되는 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일 적용이 안된다면 전 waiver 신청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그럼 waiver 신청하면서 H1 비자 를 받은 후 영주권을 신청하나요? 아님 H1 비자 신청 할 필요 없이 영주권 신청으로 바로 가는 건가요?
NIW로 신청하면 대략 시간이 얼마 걸리나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