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Escrow 및 Closing Cost에 관한

  • #294767
    anaheim 71.***.229.225 2748

    1. 새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새집계약에도 Appraisal Fee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 Estimate of Settlement Cost에 보면 잡다한 비용들이 나와있는데
    모두 필요한 것들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Prepaid Expenses 에 알수없는 이자가 $1581.51 청구되어있는데 모르겠군요.

    3. 1% Orientation Fee 도 buyer가 내는것인지요?

    두서없이 마구 질문하는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직 부동산에 대해 공부하는 중이라 모르는것이 많답니다.
    알찬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음냐 74.***.234.134

      보통 closing하는 달 다음 달에 첫 페이먼트가 due인데, 그 때까지의 이자를 prorate하여 미리 내게 되지요. 따라서 Closing이 달의 말일에 가까울수록 적게 내고 1일에 가까울수록 많이 내죠. 새집도 appraisal fee 냅니다. orientation fee라는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 참고 24.***.61.80

      혹시 loan orgination fee 가 아닌가 싶네요…만일 이게 맞다면 공식적인 융자 브로커의 수수료 입니다. 이 항목을 안받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 제가 견적 받았던 경험으로는 전체 융자 금액의 0.75% 를 요구하는데 없애달라고 시도해봄이…

    • E 152.***.59.149

      1. 네, 새집도 어프레이절을 해야 론이 나옵니다.
      2. 음냐님이 설명하셨네요.
      3. 오리지네이션 피는 일종의 포인트로 론마다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포인트가 있는 론이 좋냐 나쁘냐는 상황마다 다른데요, 꼭 아셔야 할 것은 포인트가 있으면 포인트가 없는 론보다 이자가 낮아야 합니다. 만약 이자율이 같다면 당연히 포인트가 없는 론을 해야 하고요, 포인트가 있다면 이자가 낮아져서 얻는 이익을 잘 계산해보셔야 합니다(얼마나 살지가, 이자가 얼마나 낮은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 남부에서 68.***.129.83

      브러커 수수료 너무 따지면 기술적으로 깍는 많큼 어데든지
      다 붙습니다.
      수수료를 마땅히 지불하시고 이자,변호사비용,,,등등 특히 이자부분에서
      마지막 크로징할때 올리는 방법도 있다는것도,,,
      모게지 브러커를 신뢰하되 너무 믿지는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loanman 209.***.223.90

      남부에서 님, ‘너무 믿지 말라’ 조금 뉘앙스가 있게 들리네요. good faith estimate를 받으셧다면 걱정하실것 없읍니다. 유능한 loan agent는 거의 오차없ㄷ이 견적해 드리니 까요. 만약 good faith estimate (견적서) 와 현저히 다르다면 에스크로우에서 사인 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소비자 보호법이 적용됨으로 그리 걱정안하시는게 좋을듯.. 한가지, 믿어지지 않는 낮은 이자, 낮은 수수료, 이런것들은 조심 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