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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직장 변호사에게서 제 140 신청이 리젝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EB3 카테고리중 professional 로 신청했었다고 하더군요
다시 Skilled로 신청할거라 하는데요.
professional 로 신청한것이 변호사 실수인지 알고싶어 글을 남겨봅니다.
H1 3년 연장을 위해 프리미엄 프로세스로 추가비용을 지불했는데 140 리젝때문에 이것도 1년만 연장을 해놓고는 리펀도 안된다고 하네요.
회사동료들중 이미 신청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Skilled 되어있는것같고요.professional의 자격조건에 대해 잘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리젝이 되어 다시 들어가는경우 불리한 경우가 생길수도 있을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