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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통지서에 보면, 485J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뷰때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I-140을 접수하여 승인 후 I-485를 접수할 때 485J를 이미 접수한 경우에는 어떤 문서를
가져가야 되나요 ? (고용주가 동일한 경우이고, 현재 취업비자로 근무중입니다.)1. 고용주로부터 485J를 최근 날짜로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나요 ?
2. 고용주로부터 기제출된 485J의 내용이 유효하다는 Letter만 최근 날짜로 작성하여 제출해도 되는지요 ?
– 이 경우에 Letter에는 고용의사와 함께 반드시 Job Duty & Offer Wage가 언급되어야 되겠죠?
– 간접적으로 “기존 PERM/I-140으로 승인된 Job Offer에 따라 고용하겠다.” 수준으로만 작성하셨나요?2번으로 간단한 letter로 준비중인데, 초안을 받아보니 그냥 계속 고용을 한다는 수준으로만 되어 있어
보완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