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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이야기 인데 대신 제가 여쭤보려구요.
미국에서 석사 졸업생이고,텍사스 지역에 4년전에 취직이 되어서현재는 회사 스폰서로 받은 H1b 상태이고,1년전즈음에 같은 회사 스폰서로 EB-2로 영주권 수속을 시작했답니다.변호사는 회사의 다른 외국인이 통했던 변호사라 맞겼고 (회사의 전문 변호사 아님),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기로 해서 미리 5천불 정도를 지불했답니다.지난 1년동안 계속 업데이트 해달라고 해도 기다리라고만 말하다가,얼마전에 이야기 하기를,이민법이 바뀌어서 구인 광고부터 다시 해야하기때문에다시 오천불을 내라고 했답니다.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거나 가능한 일인가요?아니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경험자분들의 조언들 미리 너무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