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EB-1A 추천인이 퇴직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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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129.***.64.252 453

    안녕하세요?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으면서 EB-1A접수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천서를 작성해 주시는 분들 중, 한 분께서 기관장을 역임하셨으나 현재는 퇴임하신 상태입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의하면, 모든 추천서의 하단에 추천인의 회사명/직위를 기재하는 것이 필수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퇴임하신 분의 경우에는 이 부분(회사명/직위)를 어떻게 기재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모든 추천인들이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가장 바람직할텐데, 저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EB-1A수속을 하셨던 선배님들의 경험과 조언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부디 간략한 경험담 또는 조언이라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학생 116.***.178.138

      제 경우에는 추천인의 현 회사명/직위가 필수는 아니였지만, 추천인의 CV는 같이 제출했습니다.

    • 골프왕 209.***.96.144

      윗님 정답이에요, 저도 추천서를 받을 당시 현직이셨는데 RFE받고 대응하느라 다시 추천서를 받을 때는 퇴직하신 상태였어요.
      그치만 추천인의 CV를 같이 보내야하니 큰 문제는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 NIW-EB1A 174.***.245.227

      Emeritus를 이용하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실제 근무하셨고, 퇴직하신 경우라면 포지션 앞에 emeritus 붙이시면 어떤지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력서 부탁하셔서 같이 넣으셔야 할 거구요.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