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한국에서 NIW로 I-140 승인 후 I-485 신청 케이스

  • #3836237
    리지 174.***.201.102 1656

    안녕하세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헷갈려서 질문글 남겨봅니다.

    저는 한국에서 NIW 준비 시작해서 I-140 승인 (PD ‘22.8월, 승인 ‘22.12월) 후 해외에서 신분전환하는 DS-260까지 접수한 상태입니다. (DQ 23.7월)

    그런데 이후 L1비자로 미국에 주재원으로 나와있어서 미국내에서 I-485로 신분 전환 신청을 고민중입니다. 한국은 문호가 막혀있기도 하고, 인터뷰 날짜가 잡혀도 모든 가족(4명)이 동시에 한국가서 신체검사 받고, 인터뷰하고 여권,비자 받아서 다시 미국 나오는데 1달은 걸릴거 같은데 주재원 신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비울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DS 260 신청한 상태에서 다시 미국내 I 485 이중 접수해도 되는지, 485 접수비용도 만만치 않은것 같고(인당 1500불?), 반면 한국에서 인터뷰 보는것보다 미국에서 485로 하는게 승인율이 높을것 같다는 막연한 예상 등..

    혹시 한국에서 NIW로 I-140 승인 후 미국에서 I 485로 신분전환하신분 계신가요?
    제가 의로했던 변호사님은 이런 케이스 잘모르겠다하셔서..@@;;

    • ㅠ.ㅠ 159.***.121.205

      우리 사촌이 그렇게 하다가 디나이 되고 불체자 안되려고 지난달에 한국으로 돌아 갔어요.
      신분변경 함부로 할게 아니더라구요.

    • 리지 70.***.150.251

      헛… NIW 과정에서 I-140 패스 후에 485에서 deny 되는 경우도 종종있는건가요?

    • qp 108.***.30.76

      485로 전환할 수는 있는데, DS260, 485 동시 진행은 안되요
      말 그대로 extra job이 되기 때문에 제 변호사도 하기 싫어해서 따로 변호사 수배했었어요 (485 서류 준비중에 인터뷰 통보 받아서, 전 그냥 한국에서 받았습니다)

      여러군데 견적 받아봤는데, 단순 행정처리에 불과한데도 $2000~$3000+행정비 $95 + 접수비용 $1225 per person 요구하는게 좀 그렇더라구요. 신체검사도 미리 해서 같이 제출한다 치면 인당 600$였던가.한국 신체검사는 30만원 선인데.
      260 제출하셨기 때문에 서류가 USCIS –> NVC로 이관됐을텐데 USCIS로 485 신청하시면 다시 서류가 USCIS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어차피 동시 진행은 안되니,
      485 접수증 받고 NVC에 cancel 요청하시면 됩니다

      140승인부터 260 DQ까지 기간이 좀 기네요, 현재 문호가 22면 7월이던가요? 문호가 열린다는 가정 하에, 485 접수도 변호사가 미적거리면 2달정도 걸린다고 치면
      DS260은 24년 7월 이후 인터뷰 예상. 신체검사 일정 고려하면 온가족이 한국 들어가서 3주 체류해야해요. 회사때문에 안된다면 신체검사 후 다시 미국 왔다가 또 한국 방문해야 하고, 인터뷰 후 여권수령까지 5일 정도는 필수예요. 이 시간과 돈을 써야죠
      I485는 24년 2월 접수, 25년 2월 이전 승인 예상, 정도 될까요.
      주한미국 대사관은 현재 1년 정도 대기가 평균이고, 485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워낙 제각각이라. 요새 후기 함 검색해 보세요

      문호가 주욱 닫혀있는 경우 DS260은 진행 안될거고,
      I485는 EAD라도 받아서 L1 신분의 백업으로 활용 가능하다는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 메일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견적냈던 변호사 리스트 보내드릴게요

    • 지나가다 67.***.3.215

      제도 및 절차는 모두 각각의 고유의 의미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아니면 굳이 절차와 양식을 나눈 이유가 없겠죠.
      I-140은 스폰서 and/or 개인의 능력을 보는 것이고, I-485는 주로 그동안의 미국 체류 이력 관련하여 이민 법 관련하여 위반 사항이
      없는 지 보는 것 아닌가요?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네요.

      물론 세부 진행은 변호사와 상당하시고 진행하셔야겠죠?

      미국 내 진행 (신분 조정: I-485)과 해외 대사관 진행 (Consular-processing)에 대한 비교가 있 내요.

      Adjustment of Status vs Consular Processing

      두 절차 사이의 Switch에 대한 언급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긴 합니다.
      Q) How do I switch from consular processing to adjustment of status?
      If you initially selected consular processing on your immigrant petition (Form I-130), you may file the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anyway. Provided you are eligible to adjust status, file Form I-485, Application to Adjust Status with USCIS. USCIS will recall the case from the National Visa Center.

    • 송이 138.***.165.191

      황당한 소리? 건방진놈.
      남들도 너처럼 영주권 못받길 바라지? 나쁜놈.

    • 호구되지맙시다 209.***.170.92

      대사관진행으로 접수했어도 미국 내에서 거주하는 동안 485 접수하는 거 아무 문제 안됩니다. 다만 접수 비용 및 미국 내에서 다시 신체검사하는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것이 부담일 뿐이지요. 미국 외 거주 국가에서 대사관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은 미국 본토 내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확실히 시간은 더 걸립니다. 문호가 닫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겠지요. 핵심은 consulate processing 이냐 I-485 (Adjustment of Status) 로 진행은 본인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동안 485 접수 했을 때 승인 날때 까지는 미국을 나가서는 안되는 규정에 해당되는가 또는 그래도 되는 상황인가 하는 것입니다.

    • qp 108.***.30.76

      글쓴분 신분이 L1이므로 dual intent로 영주권 동시진행하는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입국 후 90일 이후에 영주권 접수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구요
      AP와 EAD가 485 접수할 때 무료이기도 하고, 굳이 안할 이유가 없어 같이 하면 되는데
      살아있는 L1이 있는한 AP를 쓸 일은 없죠
      485는 합법적 비자로 미국 체류할 때만 접수 가능하므로, 485 접수증 받기 전, 혹시 모르니 AP 받기 전까지만 해외 안나가시면 됩니다

    • 리지 174.***.65.139

      qp님 댓글 감사합니다.

      Valid한 L1 비자가 있으면 I-485 접수해도 해외출입국이 가능하단 말씀이시지요?
      보통 EAD와 AP는 485도 훨씬 빨리 승인되는가보네요.

    • 리지 174.***.65.139

      qp님,

      그리고 견적 받으셨다는 변호사 contact info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일은 camel.kim77@gmail.com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