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학교 Faculty H1-B 시작일자

  • #488921
    Faculty 38.***.150.126 2420

    간단히 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상황에서 학교(4년제 대학) Full-time faculty로 오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문사항은

    – 아시다시피 학교 faculty라 쿼터 및 시간 제한은 없지만

    – 이제 H1-B를 신청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0월에 일의 시작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제가 Faculty로 H-1B 승인이 나도 10월에나 강의가 가능한건가요?
      (아시다시피 학교는 8월부터 강의가 시작됩니다)

    – 혹시 프리미엄으로 신청을 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해서 접수를 해서 승인이 난다면
     8월전에 한국에서 비자 스탬핑이 가능한가요?

    좋은 기회인테 역시나 비자가 걸리네요

    미리 답변 감사드리며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207.***.156.250

      학교의 경우, 쿼터가 없다는 것은 언제든 신청가능하고 바로 승인될 수 있으며, 승인 즉시 일할 수 있습니다. 즉, 8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지금 신청해서 승인이 나면 8월부터 강의할 수 있습니다.

    • 원글 38.***.150.126

      위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승인이 난다면 한국에서 비자 스탬핑 바로 받고
      입국이 가능해서 8월에 일 시작이 가능한가요.

      잘 몰라서 다시 여쭙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바로가능 69.***.65.71

      지금 h1b 신청하시고 승인 받고, 한국에서 h1b비자 받으시고 (스탬핑은 미국에서 h1b받은 사람이 한국 방문시에 받는 것임) 미국으로 8월에 오셔서 학기시작하시면 됩니다.

    • 7651 98.***.243.68

      학교이면, 오퍼레터를 받을때, 아니면 받기전에 변호사와 다 알아보고 일하는데 지장이 없나 알아보고 할거 같은데, 이 학교는 아닌거 같네요.
      학교에서 이런걸 잘 못하면, 원글님이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즉 지금 물어보신 내옹은 오퍼레터 오기전에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입니다. 성실한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능동적으로 추진하십시요.
      오퍼받으신거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