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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상황에서 학교(4년제 대학) Full-time faculty로 오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문사항은
– 아시다시피 학교 faculty라 쿼터 및 시간 제한은 없지만
– 이제 H1-B를 신청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0월에 일의 시작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제가 Faculty로 H-1B 승인이 나도 10월에나 강의가 가능한건가요?
(아시다시피 학교는 8월부터 강의가 시작됩니다)– 혹시 프리미엄으로 신청을 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해서 접수를 해서 승인이 난다면
8월전에 한국에서 비자 스탬핑이 가능한가요?좋은 기회인테 역시나 비자가 걸리네요
미리 답변 감사드리며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