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프리스쿨 비용 공제

  • #308252
    프리 207.***.34.230 2977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과 답변을 읽고 저도 잠시 좋아라 했습니다. 와이프는 가정 주부로 인컴이 없는 상태이고 married filing jointly 로 택스보고 할 예정입니다.

    1. 와이프가 인컴이 없고 저만 있으면 아기의 프리스쿨 비용을 Child care expenses 로 할수 없는 것이죠?? Instruction 읽어보니 학생도 아니고 장애도 없으니깐 불가능 할것 같은데 그렇죠??

    2. 같은 상황에서 dependent care FSA 는 가능한가요? 금년에는 신청을 안해서 뭐 안될것 같지만 둘째가 프리스쿨 갈때는 와이프가 인컴이 없어도 이것신청해서 사용할수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1. 한명이 수입이 없으면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2. 같은 이유로 dependent care FSA 도 안됩니다.

    • cc 63.***.56.236

      소리네 님의 2번 답은 틀린 것 같네요.
      FSA는 디펜던트 케어 택스 크레딧과 다른 개념입니다.
      FSA는 단지 베네핏이 디펜던트 케어 택스 크레딧 산정기준에서 제외 된다는 것이며 배우자의 노동 및 수입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당연히 아이를 프리스쿨 보낸다면 FSA 에 가입해야죠.
      단 하우스 인컴이 낮고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조건에 따라 택스 크레딧을 받을 지 아니면 FSA 로 소득 공제를 택할 것인지를 선택해야죠.
      FSA REIMBURSEMENT CLAIM 시 배우자의 정보는 전혀 없읍니다. 임플로이와 디펜던트에 관한 것입니다.

    • wind 24.***.74.3

      소리네님 말씀이 맞습니다. dependent care FSA도 똑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 부부가 같이 일을 하거나, 한명만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은 학생이거나, disabled인 경우입니다.

    • 원글 207.***.34.230

      소리네님, cc님, wind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키에 아래와 같이 나와 있네요. 1번도 2번도 배우자랑 같이 둘 인컴이 있어야 한다네요. 참 와이프 일을 시키던가 해야 겠군요. ^^;

      “If married, BOTH spouses must earn income in order for the Dependent Care FSA to work. The only exception is if the non-earning spouse is disabled or a student. If one spouse earns less than $5,000 then the benefit is limited to whatever that spouse earned. Many plan coordinators do not warn of this limit. This limitation can create a situation where the earning spouse sets up a Dependent Care FSA and dutifully sends in receipts to withdraw funds and then at tax time the FSA is effectively eliminated and all the work wasted. See IRS Form 2441 Part III for details.”

      from h t tp://en.wikipedia.org/wiki/Flexible_spending_account

    • cc 63.***.56.236

      제 친구는 FSA로 2500불 받았는 데 이친구 탈세 했군요.
      FSA CLAIM 에 배우자에 대한 정보 라던지 HEAD OF HOUSEHOLD 라던지의 정보 없이 청구하니 제 친구도 본의 아니게 실수 했군요.
      2년 전의 일인데.. 아무튼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마누라 계속 일 시켜야 겠다는….

    • done that 66.***.161.110

      fsa account는 아이가 있으시고 회사에서 제공하면 만드실 수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금삼아 하고서는 찾아서 학교에 내고요. 단 1040 파일링할 시 월급에 가산되어집니다. 친구분이 그걸 가산해서 세금보고가 됐으면 맞게 하신 겁니다.

    • 소리네 199.***.160.10

      Dependent care FSA 금액을 claim해서 돌려받을 때는
      배우자 정보를 확인하지 않지만,
      done that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보고를 할 때 그 정보를 넣어서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즉, Form 2441를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dependent care FSA 금액은
      Dependent Care Benefits 란에 추가 수입으로 가산됩니다.

      만약 배우자의 소득이 없으면
      이 금액은 최종적으로 income에 추가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cc 63.***.56.236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정리 하자면 FSA 는 디펜던트 케어 에 지출이 있으면 받을 수 있고,
      배우자의 근로 유무에 따라 프리 텍스 또는 택스어블이 되는 군요.
      자녀가 CHILD CARE를 받을 것이 확실하다면 귀찮더라도 연말에 FSA ACCOUNT 를 만드는 것이 좋겠군요. 배우자가 일을 하게 되거나 학교에 가게될 가능성이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