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투자 목적 한국 부동산 구매시 유의 사항

  • #3528148
    한국인 136.***.93.171 759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10여년간 살고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형제들과 돈을 모아서 제 명의로 집을 하나 사려고 생각중입니다.

    투자 목적이고 세를 준후 저는 미국에 돌아올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

    1. 미국에 재산세라던지 의무적으로 발생할 추가 비용이 있을까요?
    2. 제 돈만으로는 부족해서 형제들한테 증여 받아야 할텐데 이럴경우 발생하는 증여세는 미국에서의 의무가 있나요?
    3. 금방은 아니지만 언젠가 이 집을 팔게된다면 그에따른 소득은 미국, 한국 양쪽으로 내야하는건가요?
    4. 그외에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전문가, 경험자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본문 74.***.153.255

      그렇게 큰 투자를 하는건데 회계사 만나서 제대로 상의하세요.

      공짜 서비스는 한계가 있습니다.

    • 00 67.***.201.9

      2. 한국에서 증여세를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3. 양쪽에서 다 세금을 내야 하지만 미 연방세금은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 받아서 좀 적게 냅니다만 주세는 크레딧이 없어서 전부 내야 합니다.
      4. 한국에서 집을 팔면 그돈을 가지고 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부칠때 한국에서 이돈은 미국에서 가지고 온 돈이라고 밝히는 서류가 있어야 나중에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 John 172.***.230.225

      1. 전세의 경우 미국에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2. 일정 금액 이상은 증여세 내야합니다.
      3. 두 나라 모두에 세금 내야합니다. 단, 미국에서 낼때에는 한국에서 낸 세금 부분에 대해 참작해줍니다.
      4. 자세한건 회계사와 상담하시는게 정확합니다. 미국 한인 회계사의 경우 해당 내용들에 대해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 인생선배 96.***.40.95

      비 거주자라 나중에 양도 소득 발생시 의무거주기간 맞추고, 형제간 돈거래는 증여세 없으려면 차용증 쓰고, 나중에 원금과 이자 주면 됩니다. 하여간 비거주자 부동산 구매와 처리 여러가지로 골치 아파요. 잘 알아보세요.

    • 맞아요 68.***.234.78

      저도 영주권자인데 이번에 한국에서 제 명의로 지방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실거주 목적으로 한국의 은행에서 70% 대출받았고, 30% 잔금은 미국에서 세이빙한 돈을 보냈어요. 알아본 결과 아파트를 팔지 않는 한 사는 것은 딱히 미국에서 보고할 것이 없더라구요. 저는 어차피 지방이고 투자 목적이 아니라 훗날 팔았을 때? 세금보고 할 것은 생각하지 않았지만, 투자 목적이시라니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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