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집사려 하는데 한국에서 20만불 송금받을수 있나요?

  • #292562
    무요 71.***.129.142 8686

    H1B입니다.
    이번에 집사려하는데 한국에서 20만불정도 송금받아야 합니다.
    그돈은 물론 제명의로 된 돈이구요.. 한국집 전세주고 받은돈입니다.
    여기에서 다운용으로 송금 받아야 하는데 은행으로 하면 수수료는 얼마
    정도이고 혹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 초보자 129.***.223.42

      한국 법이 이상하게 바뀌어서 H1B는 자기 명의로 돈을 못 가져오더군요. 제 계좌에서 제 계좌론 돈을 못 가져오고, 와이프 이름으로 가져왔습니다. 즉 증여가 된거죠.. 작년까지만 해도 제 이름을 돈을 가져오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바뀌었더군요.. 외환관리법이 어쩌구 저쩌구.. 혹시 내년이 되면 어떻게 바뀔런지 모르겠습니다. 참, H1B는 주거용 건물 구입이 법적으로 허용 안되는건 아시죠? 영주권 받기 전까진 안됩니다. H1B는 거주비자로 인정이 안되거든요..

    • 초보자 129.***.223.42

      참.. 한국 정부에 의해서 인정이 안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착 자금 이런것도 가져오는게 합법적이진 않습니다. 그전까진 자기 이름으로 가져오는게 가능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었는데, 와이프 이름으로 가져오면 증여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만 따지면 말이죠..

    • H1b 71.***.89.28

      죄송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될지?
      질문은
      “가져온 후에도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제가 올해 20만불정도를 송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H1-b이구요. 작년 텍스보고할때 저의 회계사한테 물어보니, 세금을 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5%를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앞이 깜깜 합니다….친구의 회계사 같은 경우는 안내도 된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친구에게서 들었습니다.
      혹시 어느 회계사의 답변이 확실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긍그미 69.***.142.57

      제가 알기론 안냅니다.
      미국엔 gift 란게 있는데, 님의 그돈은 일종의 gift 죠.
      gift는 돈을 안냅니다. 그 회계사란놈 어떤 놈인지 열받네요.
      그러고도 밥먹고 사네요.

    • Hb 129.***.14.105

      한국에서 가져온 돈은 미국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주이분들이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안내고 있는데 이게 합법적인지. 긍그미님 의견이 맞기를 바라고요. 제 생각에도 미국에서 증여 받았거나 경제 활동을 해서 번 돈이면 당연히 세금을 내겠지만 한국에서 자기돈 가져온것은 세금 낼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 초보자 129.***.223.42

      이게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게, gift는 만불까지만 비과세입니다.. gift가 비과세라면 상속세 같은거 안내도 되게요.. 평생 만불까지만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기 명의로 가지고 오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가지고 오는거라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거죠.. 다른 사람 이름명의로 송금이 된다면 증여가 되고, 증여인 경우 세금을 내야 된다.. 가 정답입니다.

    • 69.***.45.125

      초보자님 의견에 덧붙여서…

      예를 들어 제가 미국에 집을 사고 싶은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송금을 하게 되면 gift money가 되죠. 중요한 것은 증여를 하는 사람이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살고 있으므로 증여에 대한 세금 의무를 IRS에 지지 않는 것이지요. CPA하고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위의 H1b님의 글에 제 의견을 올리자면,

      (1) 한국에서 본인 돈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 이것은 자기돈 자기가 가져다 쓰는 것이니까 증여가 아니죠. 원칙적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savings account에서 checking account로 십만불이든 백만불이든 옮긴다고 세금을 내야할 이유는 없죠.

      (2)한국에서 다른 사람 (부모님 등) 의 돈을 미국에 있는 본인 구좌로 송금할 경우: 미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 증여했으므로 원칙적으로 IRS에 증여세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한국 국세청하고 해결해야할 사항이 되겠지요.

    • 초보자 71.***.244.94

      흠.. CPA하고 확인하셨다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제 경우에는, Lender가 제 부모님이 저에게 줄수 있는 돈이 최대 1만불이라고 하더군요.. 아마 Lender가 부모님이 외국인이라는걸 고려 안한 모양입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미국 거주인만이 IRS에 세금 의무를 지죠..

    • .. 69.***.117.225

      저도 지금 같은 이유로 송금(한국 제 계좌에서 미국 제 계좌)을 받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비싼 집 가지고 계시는군요… 부럽다~)
      다음 사이트(LA 총영사관) 오른쪽 메뉴에 케이스별로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koreanconsulatela.org/new/exchg-4.htm

    • .. 69.***.117.225

      그런데 “H1B는 자기 명의로 돈을 못 가져오더군요”는 어떻게 확인하신 건가요?

    • 초보자 71.***.244.94

      외환은행 직원과 통화하면서 알아낸 사실입니다. 원래 제 계좌에서 미국의 제 계좌로 송금하는게 메뉴에 있었는데, 이게 올해부터 사라졌더군요. 은행 직원과 통화를 하니, 본인에겐 송금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결국 증여성 송금메뉴를 선택하고 와이프 이름을 넣고서야 송금이 가능했습니다.

    • .. 69.***.117.225

      지금 외환은행 인터넷 뱅킹을 확인해 보니…
      외화송금->외국에 있는 은행으로 송금 메뉴에 다음과 같은 안내가 있네요.
      “송금인과 수취인이 동일한 송금”은 증여성 송금이 아닌 거주자의 해외예금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한국은행 총재 또는 지정거래 은행장에게 사전 신고 후 영업점 창구에서 송금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한국에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송금인과의 관계에도 본인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더이상 “거주자”가 아닌데…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합니다.)

    • Steve 167.***.90.241

      우선 용어정의가 바로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비거주자/거주자.. 모두 알고 계시듯이 여기대부분의 H1Ber 또는 기타 visa신분이 비거주자의 부류에 들어갑니다.
      이경우,
      1) “H1B가 법적으로 집을 살수 없다” “한국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잘못 전달된 오보인것으로 보입니다… 집을 미국에서 산다는 것은 한국정부와는 전혀 별개의 또한 송금문제와 별개로 해외체제하는 개인의 의사와 본인의 능력에 따른 겁니다. . 그래서 미국에서 저를 포함 많은 H1Ber 들이 이미 집을 오래전에 구입하여 왔습니다. . (송금 관계없이 여기서 loan)
      2) 해외송금건은,
      ㄱ) 영주권자 ==> 해외자산 반출경로를 택하여야 함,,, 여기에 ‘..’ 님이
      올린 상세한 web에 잘 나와 있습니다.
      ㄴ) 해외체제자 ==> 영주권자가 아직 아니더라도(I485 진행중인자, 또는 H1Ber)
      재외 국민 비거주자,, 이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의하면 ‘비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은
      다음을 말합니다.
      ①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②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③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④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위의 비거주자의경우, “비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 반출절차”
      의 경로를 따라 해외로 송금할수 있습니다. 역시 ‘..”님의 web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경우 한국에 있는 부모 형제등이 여기계신분이 발급받은 총영사가
      인증한 “위임장”을 갖고 본인계좌에서 일단 인출, 위임받은 송금인 명의로
      증여세와 전혀 무관하게 위임된 상태에서 미국 본인 계좌로 송금하면
      됩니다… 이때에 금액이 10만불 이내에 경우가 안전하고 그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은행에서 국세청으로 신고, 자금 추적의 경로를 밟게 됨.
      (영주권승인 이후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처리가능하나 어느 경우든
      10만불 이상이면 국세청 신고대상이 되고 본인이 당당하다면 신고
      된들 무슨 걱정이…. 본인자금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조금이라도 아니라면 이경로를 따르면 안됨,, 법에 저촉은 금물)
      따라서 10만불 이내에서 한국에서 위임받은 그 분의 명의로 몇차례
      나누어 송금하면 됩니다. (이때에도 국세청으로 부터 송금인과 의 관계,
      자금 내역등을 소명하라는 기회가 있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만,
      전부는 아닌 듯 합니다)
      역시 그 금액이 분명 본인의 자산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송금인에게
      당연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 예금 거래 내역,, 매매계약서,
      위임장…등등)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148.***.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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