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잔여 가족의 불법체류?

  • #486856
    귀국자 208.***.250.126 2292

    안녕하세요.

    H1B를 가지고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급거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생활을 정리도 해야하고 아이들 학교문제도 있어 해서 가족은 좀더 체류할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6월말 까지). 제가 현재 미국 직장을 그만 둘 경우, 언제 H1 and H4 비자가 만료되며 언제까지 이곳에서 출국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75.***.77.126

      NO grace period for H visa.

    • 66.***.94.49

      고용관계 종료와 동시에 H1과 H4비자는 만료되면 따라서 H4는 H1과 같이 출국해야됩니다.

    • 귀국자 208.***.250.126

      원글자입니다. 요즘은 미국 무비자 여행이 가능한데, 제 경우 2-3개월 더 체류할 경우 어떠한 문제라도 발생하나요?

    • 66.***.94.49

      불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당장 눈에 보이는 불이익은 없겠으나 나중에라도 다른 종류의 비자받으려고 할 때 문제가 되겠죠.

    • daniel 96.***.139.203

      위의 모든 분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H1과 H4는 고용관계 종료 즉시 비자만료가 되며 즉시 출국해야 합니다. 당장 불체 신분이 되어버리며 이런 불체기록이 남게되면 차후 미국입국시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직장종료되기 전에 여행휴가를 이용하더군요.

    • 귀국자 208.***.250.126

      원글자: 답변 감사합니다.

    • 경험자 198.***.210.230

      경험해 본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불이익이 없겠다” 라는 생각은 못합니다. 물론 그럴 확률은 작지만 만에 하나 누군가 원수 진사람이 신고라도 하면 불법체류로 체포되어서 영창에서 기약없이 가족 생이별하고… 죄수 처럼 족쇄 수갑차고 재판받고… 본드내고 풀리면 당장 추방당하고…. 추방당하면 한국가서도 이상한 기관에서 나와서 심문 비슷한것 받고…. 암튼 인생에서 잊지못할 경험하게 됩니다. 괜한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이런 인생도 있다는걸 알려드립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