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와이프(F2)의 tax exemption 청구에 관해서…

  • #305231
    세금환급 130.***.242.72 231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박사과정으로 RA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어서 터보택스 같은 프로그램은 사용할
    수가 없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CINTAX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세금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하다보니까 CINTAX에서 모든 정보를 입력한 뒤에 만들어준
    서류에 이상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세금 신고시에 한미간에 세금 협정이 맺어져 있어서 2,000불까지 면세가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사람당 2,000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F2로 들어와있는 제 와이프 (ITN이
    있습니다)에 대해서도 따로 2,000불의 면세를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작년부터 CINTAX를 사용해서 세금 신고를 해오고 있는데, 제가 가진
    정보들을 넣으면 계속 총 면세 금액이 4,000불이 아닌 2,000불로 나오네요
    (1040NR에서 line 22).

    혹시 제가 무언가를 잘못 입력한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지나 71.***.57.14

      동반비자는 세금협정과 전혀 관계없습니다..동반자일뿐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배우자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인적공제 3,500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