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영주권을 기다리다가…

  • #492949
    qw 159.***.129.39 2359

    제 PD가 2005년 3월 22일입니다. 485만 승인나면 되는 마지막 시점에 따로 비자는 없구요.
    140은 오래전에 승인되었구요.

    이번달 우선순위 발표를 보니 2005월 1월 22일이던데
    두달만 더 진전되면 문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회사에서 너무 괴로움을 당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회사를 관두고
    가만히 기다리다가 인터뷰 같은거 없으면 그냥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는지요?
    그 사이 쉬면서 다른 회사 원서도 넣어보고 되면 회사를 옮기고
    운이 좋게 그 사이 인터뷰 없이 영주권이 나오면 받을 생각인데
    안되면 그냥 한국 가려고요.
    제 스스로 회사를 관두면 회사에서 이민국에 무슨 조치를 하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언 부탁드려요.

    • 11 66.***.104.181

      PD 들어가고 영주권 나오고도 바로 그만두면 영주권 취소되는 세상인데,
      뭔 깡으로 회사 그만둘려 합니까?
      회사 그만두고, 회사에서 이민국에 그만둔거 보고하는 순간 님은 끝입니다.
      140은 전혀 상관없고 485를 기달려야죠.

      • 꿀꿀 98.***.67.30

        회사 그만둔다고 영주권 취소 된다는 말은 못들어봤는데요,,
        회사에서 이민국에 그만둔거 보고하는건 140 문제 아닌가요?
        영주권 받고 회사 관두면 나중에 시민권받을때 문제가 될수 있지 이미 받은 영주권은 상관없는거 같은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지금 관두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혹시 모르니~~

    • 지나가다 72.***.49.28

      지나가다 한마디 거듭니다. 485 RFE 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주의 편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1 216.***.176.231

      회사에서 주는 영주권을 받자마자 그만두면 고용주는 이민국에 신고할수 있으며 이 경우 영주권 취소 당하는 사례가 있기에, 일반적으로 영주권 받고도 반년정도는 더 일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