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족의 영주권 신청시 꼭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나요?

  • #481230
    Lee 71.***.167.4 2601

    얼마 전에 NIW로 영주권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신청했을 당시에 남편이 F-1 상태였기 때문에 dependent 로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 신청자가 승인이 나고 난 뒤 가족의 영주권 신청이 복잡한가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지, 아니면 혼자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혼자 영주권 신청을 할 때 뭐가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 NIW 216.***.95.64

      NIW경우에는 주신청자 신청시 가족 모두 함께 I-485 application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같이 신청하지 않으셨나보네요.
      이 경우는 따로 신청하셔야 할 듯한데…

    • 지나다 17.***.214.58

      F-1이어서 함께 못했다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군요. F-1이라서 신분유지가 힘들것이라고 생각하신건지. 영주권자 가족이 영주권 받는게 얼마다 힘든지 모르시고 진행을 하신건지. 혼자 하든 변호사가 하든 대기 시간이 끝이 없는게 문제입니다.

    • 비자 98.***.53.133

      크나큰 실수를 하셨네요. 남편이 f-1라서 신청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비이민비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485는 신청가능합니다.
      일단 주 신청자가 승인되면 님의 배우자는 배우자 초청으로 신청가능합니다. 하지만 대기시간이 무려 5년이상이지요. 그동안 따로 비이민비자 신분유지해야합니다. follow to join으로 할 수 있는 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나마 조금 다행입니다만 잘 알아보세요.

    • Lee 71.***.167.4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신청자의 영주권이 거부가 되었을 경우 남편의 f-1 비자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 말이 그랬어요. 제가 영주권이 될지 어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업섰는데 변호사말로는 1년정도면 가족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 지나다 67.***.39.18

      그렇다고 하더라도 140 이 승인이 되었다면 NIW일 경우 승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 바로 follow to join 으로 485를 신청하셨어야 합니다. 승인된 후에는 그게 안됩니다. 어서 시민권 따고 영주권 신청하시던가 남편분이 따로 영주권 진행하시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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