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에 제 명의로 된 은행 계좌가 있고, 20만불 정도의 현금이 있습니다.
미국 세금 보고에서 보고를 했었고요.
이 현금을 미국의 제 계좌로 옮길 경우, 혹시 제약 사항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송금 액수에 제한이 있는지…
영주권자냐 시민권자냐에 따라 제약 사항이 다른지…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이는 텍스보다는 한국에서 정당하게 외화 반출이 가능한지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영주권/시민권자고 한국 자산이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거라면 금액 제한없이 외화반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속/증여를 받았거나, 타인이 송금해야 하는 경우라면 외화반출에 제한이 있으니 이를 먼저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