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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0는 이미 작년에 승인이 났고 EAD 카드도 내년 10월까지 유효합니다.
지금은 I-485 펜딩에 있으며 H1b(취업비자)는 따로 연장하지 않아 비자는 없습니다. 여행허가증으로 한국을 오갔구요.<첫번째 질문>은 준영주권자 혜택에 대해 알려주세요.
<두번째 질문>은 만약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회사에서 해고가 되면 제 신분은 불법체류라서 바로 한국에 가야합니까? 아니면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AC21을 이용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여유의 시간이 있나요?
<세번째 질문>은 AC21은 스폰서가 필요없나요? 그냥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회사와 상관없이 이민국에 서류만 보내면 되는 것인가요?
<네번째 질문>은 해고한 직장에서 이민국에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나요? I-485 펜딩만 남은 상태에서요?
오늘 회사에서 대거의 사람들이 해고 되었습니다. 경기가 더 나빠질것을 우려해 미리미리 이런 정보들은 알아두어야 할것 같은데 아시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