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있습니다.

  • #488107
    농부 173.***.136.160 2434

    안녕하세요?

    비자 혹은 이민에 관하여 의뢰드립니다.

    J2 로 J1인 배우자와 미국에 와서 J1인 남편과 미국에서 이혼을 하고 한국을 나가지 않고 불법체류를 한 5년 하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J2 는 한국에 반듯이 들어와야되는 조항이 있고 미국에서도 wave 가 될수 있다는것을 뒤 늦게 알았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있구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미국에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올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불체자는 미국에 들어오려면 1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아는데…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 재주 96.***.139.203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불체자도 합법적인 신분으로 만들어주는 재주가 있습니다. 별 상관없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농부님,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 후에 체류기간을 넘기신 분이 시민권자와 결혼할 경우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미국에서 출국하고 나면 별도의 웨이버를 승인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웨이버를 신청하는 기준은 단지 시민권자와 결혼했다는 것만으로는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미시민권자인 배우자나 자녀, 가족등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 시도 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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