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영주권 카드 오류로 인한 여행허가서 사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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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큰미남 64.***.3.219 2329

    최근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와 제 와이프 카드는 문제가 없었는데,
    큰 아이 영주권 카드에 Resident Since가 12/10/10 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영주권 카드는 받았으나, 올 해 12월 10일 이후부터 영주권자이며, 그 이전에는 아니라는 얘기가 되더군요.

    별문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올 여름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어서, 미국 입국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변호사는 당연히 Form I-90을 보내, 정정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지기서 들어보니, 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간신히 받은 카드 원본을 보내야 한다는 부담도 있구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큰 아이 영주권카드의 시작일자가 오류가 아니라고 가정하고, 이미 받은 EAD카드와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여, 한국 방문후 입국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다시말해, 영주권 카드는 있지만, 아직 그 유효기간이 시작 되지 않았으므로, 여행허가서를 쓰겠다는 것인데, 제생각이 틀린것 인지요?

    • JP 173.***.31.241

      변호사님 말씀대로 I-90 신청을 다시 하시는 것이 순리입니다. USCIS 실수임이 인정되는 경우 다시 filing fee 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1년이 넘게 걸린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보톤 3개월정도면 재발급이 됩니다.

    • 얼큰미남 64.***.3.219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역시 순리대로 가야겠네요.

    • kevin 173.***.199.246

      제 경우하고 정확히 똑같군요. 전 다시 신청했습니다. 저도 여름에 나가야 하는데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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