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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와 제 와이프 카드는 문제가 없었는데,
큰 아이 영주권 카드에 Resident Since가 12/10/10 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영주권 카드는 받았으나, 올 해 12월 10일 이후부터 영주권자이며, 그 이전에는 아니라는 얘기가 되더군요.별문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올 여름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어서, 미국 입국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변호사는 당연히 Form I-90을 보내, 정정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지기서 들어보니, 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간신히 받은 카드 원본을 보내야 한다는 부담도 있구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큰 아이 영주권카드의 시작일자가 오류가 아니라고 가정하고, 이미 받은 EAD카드와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여, 한국 방문후 입국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다시말해, 영주권 카드는 있지만, 아직 그 유효기간이 시작 되지 않았으므로, 여행허가서를 쓰겠다는 것인데, 제생각이 틀린것 인지요?